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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별도발주업체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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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8-22    9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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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발주를 하면 발주한 곳이 발주처가 되는 곳이고
별도로 발주 받은 곳이 원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발주가 아닌 원.하청간의 도급이라면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8-08-22, "안전이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를 한지 얼마안돼는 초보입니다
> 저희현장은 통신 및 전기업체가 별도발주입니다
> 별도발주 업체의 근로자 재해가 발생 하였을때
> 재해건수 및 재해율이 원청사에도 올라가나요??
> 또 그 산재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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