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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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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8-26 1.7k 0

본문

2008-08-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5년차 입니다...
>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계약직등등 스트레스로 인해 한곳에 정착할려고 합니다....
>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노가다 안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계속할려고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란곳에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연봉,복리후생,차후 발전가능성?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출퇴근,식대,유류비등등
> 제 나이 이제 31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보수 및 복지 등은 천차만별입니다.

건설현장보다는 개인시간이 많은 게 사실이며 공휴일 및 기념일, 국경일은 쉬며 토요일도 휴무 합니다.

대체로 건설회사보다는 급여가 작은 편이며 어느 분은 기술지도기관의 근무가 좋다고 하고
또 어느 분은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도 합니다.

아무튼 아랫글을 읽어보시고 잘 생각하시어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1. 저 또한 예전에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협회에서 기술지도, 안전점검.진단 등을 하였고 지금도 기술지도기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을 쌓은 후 기술지도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지도기관에서도 자기의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기술지도기관마다 다르지만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영업 및 다른 분야의 일까지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건설현장도 그렇겠지만, 기술지도기관도
많은 분들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직을 합니다.)


2. 기술지도를 하게 되면 현장 안전관리자의 선임규모인 120억원이상(토목 150억원 이상)의
현장은 많이 접해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공사금액 3억원에서 40억원 사이가 가장 많고 그 이상의 현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술지도를 하게 되면 많은 현장은 보게 되지만,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 여건 상
자기가 생각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컨설팅이나 안전아웃소싱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이지만
아무래도 큰 현장을 보게되고 여러분야의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노력을 하게 된다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기술지도는 법적으로 해당이 될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지만,
안전컨설팅이나 안전아웃소싱은 법적이 아닌 시공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됨으로 안전컨설팅을 의뢰한 시공사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건설안전 등 안전에 있어서 향후의 대세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기술지도기관에 뜻을 두셨다면 잘 알아보시고 가급적 하위직급일 때는 영업을 맡기지 않는
기관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술지도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요업무 등 성격도 파악을 하시고 아시는 분이
재직하고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자기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기술지도기관이 별로라면
자기가 아끼는 선, 후배를 입사시키지는 않겠지요.)


4. 아무튼 현장, 기술지도기관, 안전컨설팅기관 등 어디에 계시더라도 자기노력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만의 노하우인 강력한 무기(?)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남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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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현장이 4년이상 되다보니..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원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그것도 역시,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안전시설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



08-09-0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습니다. > 8월에 공사가 끝나. 안전관리비 마감을 하고자 하는데.. > 안전관리비가 남아있으며, 공사가 끝났으나 아직 이동명령이 없어서 > 대기중에 공사팀에서 소음측정기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구매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이월이 될것 같으며 추석이후에는 현장을 이동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전관리비를 9월에 마감을 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급적 준공시점인 8월에 맞추어 마감을 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 실...



08-09-0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정율 100에서도 이월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 맞지요..



08-09-01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공정율 100에서도 이월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 맞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9-01 · 1.5k · 0
A : 자체검사원 중에...

2008-08-28, "자체검사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자체검사원 자격은 안전공단교육을 이수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크레인..프레스/전단기..자체검사과정이 있는데.. > 압력용기 및 콤푸레샤 자체검사원의 과정은 없덴데.. > 무조건 지정기관에 외주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소배기, 크레인, 프레스 및 전단기, 화학설비자체검사원에 대한 양성교육은 있지만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리프트, 보일러 등에 대한 교육과정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지정기...



08-08-29 · 1.5k · 0
A : 시스템 동바리 설치 작업시

2008-08-2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 중인데 안전관리자로서 설치시 > 꼭 확인하고 작업지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 가새 및 밑둥잡이등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지침에서 5.시스템 동바리의 구조 및 설치기준과 6.시스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작업 시 주의사항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8-28 · 2.2k · 0
A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를 취득하신 분 중 그래도 사용하는 것은 기술지도기관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안전팀에 계시거나 안전공단과 안전협회 등에 많이 계십니다. 그외에 2개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기술사 가지고 안전관리자를 하는 분은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 없으라는 법도 없겠지요...ㅜㅜ 2008-08-27, "기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로 기술사 취득하신분들은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설마 일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시는건 아니겠죠?



08-08-27 · 1.4k · 0
A : 기술사

2008-08-27, "기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로 기술사 취득하신분들은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설마 일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시는건 아니겠죠? 잘은 모르니 참고만 하세요. 1.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직원으로서 취득하신분도 있고 2. 종합건설사 직원, 안전대행기관, 건설 재해예방기관 및 안전컨설팅 회사 종사(사장 등) 도 있음. 3. 많지는 않아도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있는사람도 있음. 4. 자영업 등 타 업종에 있으면서 자격증 대여해 놓는 사람. 5. 이도 저도...



08-08-29 · 1.3k · 0
A : 안전관리자 상주 이전에 발생한 안전관리비...

2008-08-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는 7월부터 일부 착수하였고, > 안전관리자는 8월부터 현장 배치받아 출근을 하였습니다. > 2~3일후 먼저 상주한 직원으로부터 계산서 사본을 넘겨 받았는데 > 7/31부로 안전모를 구입한 자료가 있습니다. > > 사용내역서를 작성할때, 7월부터 작성해도 되는 건지, > 아니면 7월 계산서를 8월 사용내역서 작성시 첨부해도 되는 건지요? > > 안전^^ 하십시요.....ㅎㅎ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



08-08-27 · 1.9k · 0
A : 터널 작업 중장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08-26,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이제 터널공사가 시작됩니다... > > 간단히 질문드리자면 점보드릴, 차징카 관련 적정 자격요건이 >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점보드릴, 차징카 역시 대형 1종면허만 있으면 적정 자격요건이 > 되는건지여? > > 특히 점보드릴은 공기압축기 면허가 없어도 법적으로 >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여?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



08-08-26 · 3.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유무

2008-08-26,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터널에서 사용하는 발파 저항측정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2번,4번항목중 어느항목에 해당하는지요.... > 모델명은 BR-50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측정기 - 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2) 저항측정기 ...



08-08-26 · 2.2k · 0
▶ 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2008-08-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5년차 입니다... >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계약직등등 스트레스로 인해 한곳에 정착할려고 합니다.... >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노가다 안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계속할려고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란곳에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연봉,복리후생,차후 발전가능성?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출퇴근,식대,유류비등등 > 제 나이 이제 3...



08-08-26 · 1.7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2008-08-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5년차 입니다... >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계약직등등 스트레스로 인해 한곳에 정착할려고 합니다.... >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노가다 안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계속할려고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란곳에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연봉,복리후생,차후 발전가능성?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출퇴근,식대,유류비등등 > 제 나이 이제 31살입니다. 결론 :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건설...



08-08-26 · 1.2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답변해주신글 잘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물론 님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언급안한 내용도 있고 궁금한게 또 생겨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귀찮으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30입니다....ㅈㅅ 아직 미혼이고 지금은 타지역에 근무 중입니다.. 월급여 230 에 세금15,식대8 교통비4 만원 빼서 200입니다. 경력 5년치고는 작은돈인것 같습니다.ㅜ.ㅜ 아직까지 미혼이고,씀씀히도 헤푼게 아니라서 아직 돈에 구애를 받지는 않네요...결혼하면 다르다는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08-08-27 · 1.5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2008-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해주신글 잘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 물론 님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언급안한 내용도 있고 궁금한게 또 생겨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귀찮으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일단, 제가 30입니다....ㅈㅅ > 아직 미혼이고 지금은 타지역에 근무 중입니다.. > 월급여 230 에 세금15,식대8 교통비4 만원 빼서 200입니다. > 경력 5년치고는 작은돈인것 같습니다.ㅜ.ㅜ > 아직까지 미혼이고,씀씀히도 헤푼게 아...



08-08-27 · 1.3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2008-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해주신글 잘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 물론 님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언급안한 내용도 있고 궁금한게 또 생겨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귀찮으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일단, 제가 30입니다....ㅈㅅ > 아직 미혼이고 지금은 타지역에 근무 중입니다.. > 월급여 230 에 세금15,식대8 교통비4 만원 빼서 200입니다. > 경력 5년치고는 작은돈인것 같습니다.ㅜ.ㅜ > 아직까지 미혼이고,씀씀히도 헤푼게 아...



08-08-27 · 1.5k · 0
A : 공기압축기 자체검사

공기압축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것 중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기압축기는 자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토출압력이 2kg/㎠ G이상으로서 몸통내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길이가 1000 밀리미터이상인 것 - 토출압력이 2kg/㎠ G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매분당 1㎥이상인 것 공기압축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기저장탱크는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범위는 최대사용압력이 0.2kg/㎠ G이상으로서 내용적(㎥)과 최대 용압력의 곱이 0.04이상인 것중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입니다. 200...



08-08-25 · 1.7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



08-08-25 · 1.8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안전반장의 인건비에 정산시 1번 항목이 아닌 2번 항목으로 털어야 합니다. 1번 항목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기타 직반장이나 신호수등이 안전일을 했을때에만 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안전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안전보조원은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보조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순찰등만을 해야 인건비로 인정 받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반장은 1번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죠... 2번 항목은 안전시설물 설치등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반장은 바로...



08-08-25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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