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기술사
2008-08-27, "기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로 기술사 취득하신분들은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설마 일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시는건 아니겠죠?
잘은 모르니 참고만 하세요.
1.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직원으로서 취득하신분도 있고
2. 종합건설사 직원, 안전대행기관, 건설 재해예방기관 및
안전컨설팅 회사 종사(사장 등) 도 있음.
3. 많지는 않아도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있는사람도 있음.
4. 자영업 등 타 업종에 있으면서 자격증 대여해 놓는 사람.
5. 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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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상주 이전에 발생한 안전관리비...
2008-08-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는 7월부터 일부 착수하였고,
> 안전관리자는 8월부터 현장 배치받아 출근을 하였습니다.
> 2~3일후 먼저 상주한 직원으로부터 계산서 사본을 넘겨 받았는데
> 7/31부로 안전모를 구입한 자료가 있습니다.
>
> 사용내역서를 작성할때, 7월부터 작성해도 되는 건지,
> 아니면 7월 계산서를 8월 사용내역서 작성시 첨부해도 되는 건지요?
>
> 안전^^ 하십시요.....ㅎㅎ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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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 작업 중장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08-26,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이제 터널공사가 시작됩니다...
>
> 간단히 질문드리자면 점보드릴, 차징카 관련 적정 자격요건이
>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점보드릴, 차징카 역시 대형 1종면허만 있으면 적정 자격요건이
> 되는건지여?
>
> 특히 점보드릴은 공기압축기 면허가 없어도 법적으로
>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여?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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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유무
2008-08-26,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터널에서 사용하는 발파 저항측정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2번,4번항목중 어느항목에 해당하는지요....
> 모델명은 BR-50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측정기
- 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2) 저항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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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2008-08-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5년차 입니다...
>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계약직등등 스트레스로 인해 한곳에 정착할려고 합니다....
>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노가다 안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계속할려고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란곳에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연봉,복리후생,차후 발전가능성?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출퇴근,식대,유류비등등
> 제 나이 이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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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2008-08-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5년차 입니다...
>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계약직등등 스트레스로 인해 한곳에 정착할려고 합니다....
>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노가다 안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계속할려고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이란곳에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연봉,복리후생,차후 발전가능성?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출퇴근,식대,유류비등등
> 제 나이 이제 31살입니다.
결론 :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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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답변해주신글 잘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물론 님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언급안한 내용도 있고 궁금한게 또 생겨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귀찮으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30입니다....ㅈㅅ
아직 미혼이고 지금은 타지역에 근무 중입니다..
월급여 230 에 세금15,식대8 교통비4 만원 빼서 200입니다.
경력 5년치고는 작은돈인것 같습니다.ㅜ.ㅜ
아직까지 미혼이고,씀씀히도 헤푼게 아니라서 아직 돈에 구애를 받지는 않네요...결혼하면 다르다는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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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2008-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해주신글 잘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 물론 님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언급안한 내용도 있고 궁금한게 또 생겨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귀찮으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일단, 제가 30입니다....ㅈㅅ
> 아직 미혼이고 지금은 타지역에 근무 중입니다..
> 월급여 230 에 세금15,식대8 교통비4 만원 빼서 200입니다.
> 경력 5년치고는 작은돈인것 같습니다.ㅜ.ㅜ
> 아직까지 미혼이고,씀씀히도 헤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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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2008-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해주신글 잘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 물론 님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언급안한 내용도 있고 궁금한게 또 생겨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귀찮으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일단, 제가 30입니다....ㅈㅅ
> 아직 미혼이고 지금은 타지역에 근무 중입니다..
> 월급여 230 에 세금15,식대8 교통비4 만원 빼서 200입니다.
> 경력 5년치고는 작은돈인것 같습니다.ㅜ.ㅜ
> 아직까지 미혼이고,씀씀히도 헤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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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기압축기 자체검사
공기압축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것 중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기압축기는 자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토출압력이 2kg/㎠ G이상으로서 몸통내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길이가 1000 밀리미터이상인 것
- 토출압력이 2kg/㎠ G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매분당 1㎥이상인 것
공기압축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기저장탱크는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범위는 최대사용압력이 0.2kg/㎠ G이상으로서 내용적(㎥)과 최대 용압력의 곱이 0.04이상인 것중 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입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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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의 인건비.....
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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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의 인건비.....
안전반장의 인건비에 정산시 1번 항목이 아닌 2번 항목으로 털어야 합니다.
1번 항목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기타 직반장이나 신호수등이 안전일을 했을때에만 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안전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안전보조원은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보조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순찰등만을 해야 인건비로 인정 받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반장은 1번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죠...
2번 항목은 안전시설물 설치등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반장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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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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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의 인건비.....
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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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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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의 인건비.....
안전반장의 인건비에 정산시 1번 항목이 아닌 2번 항목으로 털어야 합니다.
1번 항목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기타 직반장이나 신호수등이 안전일을 했을때에만 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안전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안전보조원은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보조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순찰등만을 해야 인건비로 인정 받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반장은 1번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죠...
2번 항목은 안전시설물 설치등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반장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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