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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 작업 중장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08-08-26 3,38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8-26,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이제 터널공사가 시작됩니다...
>
> 간단히 질문드리자면 점보드릴, 차징카 관련 적정 자격요건이
>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점보드릴, 차징카 역시 대형 1종면허만 있으면 적정 자격요건이
> 되는건지여?
>
> 특히 점보드릴은 공기압축기 면허가 없어도 법적으로
>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여?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동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규정한 면허증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징카(써비스카), 숏크리트머신, 점보드릴에 대해 상기 법령 등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의 좌측 상단에 있는
'법령정보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이 이제 터널공사가 시작됩니다...
>
> 간단히 질문드리자면 점보드릴, 차징카 관련 적정 자격요건이
>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점보드릴, 차징카 역시 대형 1종면허만 있으면 적정 자격요건이
> 되는건지여?
>
> 특히 점보드릴은 공기압축기 면허가 없어도 법적으로
>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여?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동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규정한 면허증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징카(써비스카), 숏크리트머신, 점보드릴에 대해 상기 법령 등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의 좌측 상단에 있는
'법령정보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