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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상주 이전에 발생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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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8-27    1,55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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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는 7월부터 일부 착수하였고,
> 안전관리자는 8월부터 현장 배치받아 출근을 하였습니다.
> 2~3일후 먼저 상주한 직원으로부터 계산서 사본을 넘겨 받았는데
> 7/31부로 안전모를 구입한 자료가 있습니다.
>
> 사용내역서를 작성할때, 7월부터 작성해도 되는 건지,
> 아니면 7월 계산서를 8월 사용내역서 작성시 첨부해도 되는 건지요?
>
> 안전^^ 하십시요.....ㅎㅎ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월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 시 7월 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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