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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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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9-01    1,1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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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습니다.
> 8월에 공사가 끝나. 안전관리비 마감을 하고자 하는데..
> 안전관리비가 남아있으며, 공사가 끝났으나 아직 이동명령이 없어서
> 대기중에 공사팀에서 소음측정기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구매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이월이 될것 같으며 추석이후에는 현장을 이동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전관리비를 9월에 마감을 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급적 준공시점인 8월에 맞추어 마감을 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인 만큼 9월로 이월하여
정리를 하여도 목적 외 사용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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