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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다리 전도방지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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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9-02 2,1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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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충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 전도방지대가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사다리(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Out rigger)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사다리 전도방지대가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사다리(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Out rigger)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