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다리 전도방지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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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8-09-03 3,1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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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02, "충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다리 전도방지대가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 >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동식사다리(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Out rigger)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노동부 관련 회시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이동식AL A형사다리에 부착되는 전도방지대는 안전관리비항목중 2번인
안전시설비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존설비인 사다리에 붙착하여 사용하고 안전관리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 2008-09-02, "충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다리 전도방지대가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 >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동식사다리(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Out rigger)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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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관련 회시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이동식AL A형사다리에 부착되는 전도방지대는 안전관리비항목중 2번인
안전시설비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존설비인 사다리에 붙착하여 사용하고 안전관리로 정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