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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청산재인지..하도급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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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8-09-04    2,7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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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재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천정에 걸려있는
> > 화장실 점검창을 맞았는데, 자발로 병원에 가서 입원,수술 하고
> > 산재접수를 하였습니다.
> > 재해자의 업체가 가구업체로 제조,납품,설치를 하겠끔 되어있는데
> > 원청에서 산재를 먹어야 하는지요..
> > 업체의 작업자는 재하도업체의 작업자입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청산재이고 날인을 해주라하고
> > 본사에서는 날인을 거부하라 하니..
> > 어떻게 해야하는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몇가지의 요건을
>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 즉,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 특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커야되고
> 재해자가 제조회사의 근로자이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 하여야 하고 제조회사가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납품 및 설치
> 계약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 상기의 여러 조건에 합당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예 맞습니다.
근로자가 제조회사의 근로자라면 제조회사 산재적용 특례를 받지만 재하도급시에는 원청사의 산재처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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