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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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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매    08-09-10    1,2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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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2개월전 목공이 아파트 슬라브 장선을 조립하다 아래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갈비뼈가 골절되고 좌측 팔쿰치가 탈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1.5개월후 2개월분 노임과 병원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하였읍니다.

그런데 몇일전 사고 당사자가 아직까지 몸이 완쾌되지 안되었다면서(팔쿰치 탈골을 깁스했다가 풀었는데 손등에 붓기가 가시지 않고 손가락이 완전하게 굽혀지지 않음)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해달라고 반 협박식으로 나오고 아니면 2개월분 노임을 더 달라고 조르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산재가 성립되는건지 만약 된다면 산재 은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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