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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상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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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 작성일08-09-10 1,485회 0건

본문

1. 산재 성립이 됩니다(사고후 3년까지 산재처리가능합니다)
2. 공상합의 하셨지만 분명히 산재은폐입니다
(공상처리 자체가 합법이 아니지요)
3. 공증한것은 아무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 제생각에는 화나고 열받겠지만 다시 협상하시여 적당한선에서
시간끌지마시고 신속하게 합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노무사까지 붙으면 2개월이 아니라 몇배는 더달라고 할것입
니다


2008-09-10, "일지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2개월전 목공이 아파트 슬라브 장선을 조립하다 아래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갈비뼈가 골절되고 좌측 팔쿰치가 탈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 병원에 입원하고 1.5개월후 2개월분 노임과 병원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하였읍니다.
>
> 그런데 몇일전 사고 당사자가 아직까지 몸이 완쾌되지 안되었다면서(팔쿰치 탈골을 깁스했다가 풀었는데 손등에 붓기가 가시지 않고 손가락이 완전하게 굽혀지지 않음) 마음이 바뀌었는지 산재를 해달라고 반 협박식으로 나오고 아니면 2개월분 노임을 더 달라고 조르고 있읍니다.
> 이럴경우 산재가 성립되는건지 만약 된다면 산재 은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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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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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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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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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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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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