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내 운행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의 차량내소화기 비치가 법적의무 사항인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현장내 운행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의 차량내소화기 비치가 법적의무 사항인지?

페이지 정보

유도영    08-09-10    1,218회    0건

본문

2008-09-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차량에 있어서는 소화기 비치 의무차량은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차량계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과열 또는 사고시 충격으로 화재가 날 우려도 있는 만큼 내부에 하론소화기를 비치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2008-09-10, "유도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 덤프트럭,도쟈,로울러등)의 차량내 소화기 비치가 법적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내용이 없는것 같기도 하고,... 현장내 관계자가 질의시 안전관리자인 저도 확실히 답을 못주었읍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