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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운행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의 차량내소화기 비치가 법적의무 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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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영 08-09-10 1,2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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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차량에 있어서는 소화기 비치 의무차량은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차량계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과열 또는 사고시 충격으로 화재가 날 우려도 있는 만큼 내부에 하론소화기를 비치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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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0, "유도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 덤프트럭,도쟈,로울러등)의 차량내 소화기 비치가 법적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내용이 없는것 같기도 하고,... 현장내 관계자가 질의시 안전관리자인 저도 확실히 답을 못주었읍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일반 차량에 있어서는 소화기 비치 의무차량은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차량계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과열 또는 사고시 충격으로 화재가 날 우려도 있는 만큼 내부에 하론소화기를 비치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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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0, "유도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 덤프트럭,도쟈,로울러등)의 차량내 소화기 비치가 법적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내용이 없는것 같기도 하고,... 현장내 관계자가 질의시 안전관리자인 저도 확실히 답을 못주었읍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