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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면해체작업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9-11 3.2k 0

본문

2008-09-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의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 구조물 해체작업 전 석면성분 함유여부 확인을 위해,
>
> 1. 석면함유 여부 사전조사비용
> 2. 석면해체 공사비용
> - 석면해체 후 구조물 철거비용은 공사비용으로 처리
> 3. 해체후 석면 폐기물 처리비용
>
> 상기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1, 2번항목은 순수한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이라 안전관리비로
> 처리가 가능하고, 3번은 환경관리비(폐기물관리비)로 처리를 하면 될 것
> 같은데...
>
>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석면함유 여부 사전조사, 석면해체 및 구조물 철거, 해체 후 석면 폐기물 처리 작업 등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노동부에서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 결과서를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 경우 해당 사용내역은 타 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향후 석면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전문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가 도입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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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29건 344 페이지
Q & A 목록
A : 장비 자체 점검표 양식 좀..

2008-09-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 자체 점검 양식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2번 자료인 건설장비 운용 시 확인 및 비치해야 할 서류 등 또한,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



08-09-11 · 2.3k · 0
▶ A : 석면해체작업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8-09-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의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 구조물 해체작업 전 석면성분 함유여부 확인을 위해, > > 1. 석면함유 여부 사전조사비용 > 2. 석면해체 공사비용 > - 석면해체 후 구조물 철거비용은 공사비용으로 처리 > 3. 해체후 석면 폐기물 처리비용 > > 상기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1, 2번항목은 순수한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이라 안전관리비로 > 처리가 가능하고, 3번은 환경관리비(폐기물관리비)로 처리를 하면 될 것 ...



08-09-11 · 3.2k · 0
A : 현장내 운행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의 차량내소화기 비치가 법적의무 사항인지?

일반 차량에 있어서는 소화기 비치 의무차량은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량계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과열 또는 사고시 충격으로 화재가 날 우려도 있는 만큼 내부에 하론소화기를 비치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8-09-10, "유도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 덤프트럭,도쟈,로울러등)의 차량내 소화기 비치가 법적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내용이 ...



08-09-10 · 1.6k · 0
A : 현장내 운행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의 차량내소화기 비치가 법적의무 사항인지?

2008-09-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차량에 있어서는 소화기 비치 의무차량은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차량계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과열 또는 사고시 충격으로 화재가 날 우려도 있는 만큼 내부에 하론소화기를 비치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2008-09-10, "유도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 덤프트럭,도쟈,로울러등)의 차량내 소화기 비...



08-09-10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급질문)

2008-09-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500억원의 토목현장입니다 > > 노동부 점검이 나왔는데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 > 150억 이상이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는데 > > 맞는지요??? > > 현재 원청안전관리자는 선임되어있고 협력업체는 관리감독자 > > 선임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50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15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 업체 - 원청+150억원 ...



08-09-10 · 2.3k · 0
A : 공상처리에 관하여???

1. 산재 성립이 됩니다(사고후 3년까지 산재처리가능합니다) 2. 공상합의 하셨지만 분명히 산재은폐입니다 (공상처리 자체가 합법이 아니지요) 3. 공증한것은 아무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 제생각에는 화나고 열받겠지만 다시 협상하시여 적당한선에서 시간끌지마시고 신속하게 합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노무사까지 붙으면 2개월이 아니라 몇배는 더달라고 할것입 니다 2008-09-10, "일지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2개월전 목공이 아파트 슬라브 장선을...



08-09-10 · 1.8k · 0
A : 열차감시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건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96, 2001.3.22) 열차진입 자동경보장치(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를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의 충돌 방지를 위한 건널목 설...



08-09-10 · 2.7k · 0
A : 안전 경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등에 신고시 원하는 쪽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시고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원하는 분야(건설업 또는 제조업)로 경력을 관리할 수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대행기관인지 기술지도기관에 해당 되는 것인지는 회사에 있는 지정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08-09-08, "뽀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가 하수도처리운영사업(서비스)을 하고 있고, 저는 본사 안전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 하수도처리운영사업소엔 시운전, 전기, 소방, 기계 등등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 건설업같기도 하고 제조업 ...



08-09-08 · 1.4k · 0
A : 휴업급여가 얼마나 되는지요

1. 산재처리시 발생할수 있는 항목은 휴업급여 외 요양급여, 장해급여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1) 휴업급여 -3개월 미만 근무시 : 일당 × 73% (통상근로계수) × 70% × 치료기간 - 3개월 이상 근무시 : (3개월간의 임금 / 90일) × 70% ×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2 중 많은 것으로 채택합니다. 2) 요양급여: 병원비 3) 장해급여: 일당 × 73% × 장해 등급일수 이렇게 발생합니다.. 다친곳이나 정도가 심하면(장해등이 남는...



08-09-05 · 1.5k · 0
A : 원청산재인지..하도급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2008-09-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천정에 걸려있는 > 화장실 점검창을 맞았는데, 자발로 병원에 가서 입원,수술 하고 > 산재접수를 하였습니다. > 재해자의 업체가 가구업체로 제조,납품,설치를 하겠끔 되어있는데 > 원청에서 산재를 먹어야 하는지요.. > 업체의 작업자는 재하도업체의 작업자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청산재이고 날인을 해주라하고 > 본사에서는 날인을 거부하라 하니.. >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08-09-04 · 1.8k · 0
A : 원청산재인지..하도급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2008-09-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재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천정에 걸려있는 > > 화장실 점검창을 맞았는데, 자발로 병원에 가서 입원,수술 하고 > > 산재접수를 하였습니다. > > 재해자의 업체가 가구업체로 제조,납품,설치를 하겠끔 되어있는데 > > 원청에서 산재를 먹어야 하는지요.. > > 업체의 작업자는 재하도업체의 작업자입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청산재이고 날인을 해주라하고 > > 본사에서는 날인을 거부하라 하니.....



08-09-04 · 3k · 0
A : 원청산재인지..하도급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전부개정 2008.07.01 노동부령 제304호) 위에서 제5조에서 제4조로 개정되었는데 재하도급의 경우라도 그제품은 제하도급에서만 납품, 설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08-09-04 · 1.4k · 0
A : 원청산재인지..하도급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2008-09-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 보지 않는다.(전부개정 2008.07.01 노동부령 제304호) > > 위에서 제5조에서 제4조로 개정되었는데 > ...



08-09-04 · 1.6k · 0
A : 타현장 발령시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8-09-03,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화점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300억 공사라 혼자서 안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9월말이나 10월초에 준공이 될것 같습니다. 현장이 거의 끝나는 분위기라서 본사에서 타현장(토목)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현재 백화점 현장이 준공을 못한 상태인데 타현장으로 발령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타현장(토목)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되어서 적발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08-09-03 · 1.7k · 0
A : 세대 분진망 설치시

2008-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 감기 조심하십시요... >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추락방지망을 3층에 한번씩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최근에 세대 분진망 형식으로 전면을 막는 시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 중간의 추락방지망은 생략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던것 같습니다.. > 이 내용과 같은 질의회시나 근거자료를 찾아볼수 있을까여?? >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찾기가 힘드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은 추락방지망이 아니고 낙하물방지망...



08-09-03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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