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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상합의했는데 산재로 갈경우 산재은폐????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8-09-19 2.2k 0

본문

공단에서 팩스로 온 내용이
어떤건지 잘모르겠으나 만약..
재해자가 요양신청서를 접수를 하였다면 날인거부로
했을것이고..그렇게 된다면 합의를 하여 요양신청 취하를
하더라도 취하된 내용들이 노동부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노동부에서는 당연히 산재은폐조사가
들어옵니다..

2008-09-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처럼 산재서류를 공단 접수하고 나중에 반려시켜서 공상처리하더라도
>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
>
>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 있을 수 있습니다.
>
>
> 2008-09-19,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약 2개월전에 목수가 아파트 세대 슬라브 장선을 조립하다가 아래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갈비뼈 3대 골절, 좌측 팔쿰치 탈골)을 당하였읍니다.
> > 사고 1개월 이후 협력업체에서 공상합의를 하였다고 하길래 쉽게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 > 그런데 다친사람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재기하겠다고 협박하여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몇일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팩스로 문서가 왔는데 그사람에 관한건이었습니다.
> > 그래서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저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 >
> > 이럴경우 산재로 가게되면 산재 은폐에 해당되는지요?
> > 최초 합의시 당사가 산재를 원하지 않고 공상을 요구하였음(산재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재시하니까)
> > 아시는분 계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8,830건 304 페이지
Q & A 목록
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인가 보군요..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서로간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에 대한 범위등의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기준으로 처리해야겠죠.. 또한 국민건강 보험법의 적용을 제시할 수도 있구요.. 그러나, 궁금해 하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왜냐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분만을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나...



09-07-17 · 1.4k · 0
A : 밀폐공간안전작업훈련

1. 가스, 산소농도 측정 시연 및 연습 2. 환기 시연 및 연습 3. 보호구 착용 시연 및 연습 4. 비상대피 경로 설정 후 시연 및 연습 되풀이해서 근로자들과 함께 훈련하시면 됩니다. 2009-07-16, "김연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밀폐공간에서 안전관계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9-07-16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첨부파일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중 1.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및 각종업무수당등 에서 사용기준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 이하. 2.안전시설비등에서 안전관리비의 50% 이하 라고 있던데 사용기준 % 는 삭제 된것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삭제됬다면 법적근거좀 알켜주세요. > 감리단에서 자꾸 귀찮게 하네요



09-07-16 · 1.5k · 0
첨부자료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07-16 · 1k · 0
A : 첨부자료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위의 링크된 파란 글씨를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7-16 · 1.3k · 0
A : 자료요청

2009-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우기 후 현장안전관리대책 및 점검체크리스트 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기 후 현장안전관리대책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 현장 전 구역 안전점검 후 보강 및 보완 실시 - 향후, 태풍 및 강풍에 대한 대책 수립 - 혹서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대책 수립 - 폭염대비 대책 수립 - 기타 관련 사항 2. 현장 전 구역 안전점검 후 보강 및 보완 실시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적정한 점...



09-07-14 · 1.5k · 0
A : 감리단 꼬장

"감리단 휴가비 지급에 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2009-07-13,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 공사과장님이 말씀하시길 > > "휴가철 돌아오니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가지고 > 테클걸면 빨리 나한테 보고해~!!" > > 저번주 직무교육 강의시간에 감리단 멍청한놈들이 안전관리비가지고 > 짖어데면 어디 무슨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비 사용한것을 테클거냐 > 따지라고 하던데요....... > > 휴가비 달라고 테클걸면 어떻게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09-07-13 · 1.4k · 0
A : 안전시설 해체용 공구 구입건!!

깔깔이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날이 덥습니다~ 건강하시길... 2009-07-10,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시설(난간대 등)을 해체하기 위한 공구들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난간대 해체 하기위한 겐삭기(깔깔이), 몽키 > 또는 안전망을 치기 위한 결속선, 쪽가위등... > 난간대를 자르기 위한 쇠톱도 필요한데 > 모두 적용이 되는지요? > 더운 여름 힘내세요!!!



09-07-10 · 1.2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첨부파일

공단 자료입니다.^^;;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그리구. 1년이내에 실시가 맞는가요? 아님 현장에 일년이상 출력한 근로자에 한해 건강 검진 실시가 ...



09-07-10 · 1.5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자료입니다.^^;;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리책자엔 미실시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여. > > 그리구. 1년이내에...



09-07-10 · 1.6k · 0
A : 근로자건강검진문의...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1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입니다.^^;; > > > > 2009-07-10,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불철주야 뙤약볕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론 현 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된걸루 알고 있는데. > > > 근로자 일반 건강검진은 아직두 1/년 실시하는가요? > > > 누구 말들으면 근로자 건강검진비를 안전 관리비로 태울수 있단 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구 하는데 제가 받은 안전관...



09-07-10 · 1.7k · 0
A : 일일안전교육

위험-중점작업에 관하여 교육하라는거 같은데.. 위험공종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에 실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험공종 발생시 매회 실시 하셔야 할듯 합니다.ㅋ 2009-07-10,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보니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실시 > - 교육내용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 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 이런내용이 있는데요 매일 교육하고 사인받으라는 소...



09-07-10 · 1.4k · 0
A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및 숫돌의 종류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009-07-09,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 그리고 숫돌의 종류와 형태 강도 이런거 알 수 있나요 ?



09-07-09 · 1.4k · 0
A : 무재해 개시

꼭 할필요는 없구요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게 있습니다. 괄할지역 현장에서 무재해 1배 2배 등 달성하고 증서를 받게되면 관할지역으로도 실적이 됩니다. 관리를 잘했다는 증거가 되는거지요 게시판 같은건 할 필요없습니다. 안전일지 작성시 시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2009-07-09, "건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한지 5개월째인데요 자체적으로 무재해시간은 기록하고있는데 > > 공사금액이 100억조금넘어서 개시보고는 안했습니다. > > 게시판하고 이것저것 할려니깐 돈이 많이 들어서 눈치가 보입니다. > > 꼭...



09-07-09 · 1.4k · 0
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9-07-08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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