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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불법체류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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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9-23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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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에 대한 책임은 그를 직접 데려오거나 직접 고용한 자(원청이 아님)가 집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불법체류자 포함)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교육에는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꼭 보호구 지급하시구요~

사망사고시 노동부 관할지청과 경찰서에 즉시 연락하시고 자리를 보존한후 병원에 후송하시기 바랍니다.


2008-09-23, "불법체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요즘은 건설현장 인력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외국인 근로자가 아주
> 많죠..
>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교육도 제대로 안받고(한국말 못하는 사람),
> 작업중 사망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
>
> 안전관리자로써 사고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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