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88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88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건

페이지 정보

김영근    08-09-23    1,334회    0건

본문

2008-09-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800억 공사금액중
> 하도급 업체 A사 150억, B사 80일경우
> 안전관리자 선임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또한 선임 대상에 꼭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가 1인이
>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만약 2인 선임인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조건으론 선임할수 없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하도급 업체 A사 : 150억원 하도업체
- 원청+150억원 이하의 업체인 B사 80억원 포함 : 650억원이라면

150억원인 하도업체 A사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도 650억원에 대한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상기의 1.항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인이 건설안전(산업)기사라면 나머지 1명은 산업안전(산업)기사여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