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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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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12345    08-10-17    1,3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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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가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문의합니다.

1. 공사금액
당초 : 1,495억원
변경 : 1,717억원
증가 : 222억원
현재 공정율 : 약 40%

- 공사금액은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현장사정상 불가피하게
일부공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궁금합니다.

- 중단하여야 하는 일부공사는 언제 재진행될 수 있으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공사 시작 15와 공사 종료전 15일 경우는 건설안전관리자 3년 이상 의 유경험자 1인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공정율이 약 40%정도 이고, 일부공사 중단이 되는 경우에도
3명 이상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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