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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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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고~ 작성일08-10-17 1,469회 0건

본문

일부공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언제 재진행될 수 있을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하여도
규정대로 함이 좋다고 봅니다. 자의해석은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중에
120억원(건축현장) 이상인 업체가 있으면 1500억원 이상이라도 안전고나리자 선임 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08-10-17,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가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문의합니다.
>
> 1. 공사금액
> 당초 : 1,495억원
> 변경 : 1,717억원
> 증가 : 222억원
> 현재 공정율 : 약 40%
>
> - 공사금액은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현장사정상 불가피하게
> 일부공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수가 궁금합니다.
>
> - 중단하여야 하는 일부공사는 언제 재진행될 수 있으지 아직 결정이
>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 공사 시작 15와 공사 종료전 15일 경우는 건설안전관리자 3년 이상 의 유경험자 1인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 현장은 공정율이 약 40%정도 이고, 일부공사 중단이 되는 경우에도
> 3명 이상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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