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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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11-04 1,0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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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LS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성자는 노동부령이 정한 안전기술사나 시공기술사로 하면 되는데..
> 검토자는 누구로 해야하는지..
> 검토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성자는 현장소장, 공사 또는 공무 파트 기술자(건축 또는 토목에 관련 있는 기술자 등)입니다.
검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⑤항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작성자는 노동부령이 정한 안전기술사나 시공기술사로 하면 되는데..
> 검토자는 누구로 해야하는지..
> 검토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성자는 현장소장, 공사 또는 공무 파트 기술자(건축 또는 토목에 관련 있는 기술자 등)입니다.
검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⑤항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