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1-07 1,304회 0건

본문

2008-11-06, "박대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대요.
>
> 이번 7월달에 50인을 초과했구요.
>
> 업종은 제조업이구요.
>
> 그런데 아직 선임을 못했습니다.
>
> 사장님이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
> 이 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영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제조업 등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2조 ⑥항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과태료,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임신고를 하시고 선처를 부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벌규정이 있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