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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보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1-10 1,451회 0건

본문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공사는 처음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지정병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현장 작업환경측정시 담당자에게 제가 노동부에 보고할 사항이
> 무엇이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 한달 후 쯤에 측정결과가 나오면
>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노동부에 보고하니 안전관리자가 작성할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 깜빡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
> 일반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 알아서 노동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만
> 실시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건 없는건지여?
> 아니면 지정된 병원이 각각 노동부에게 상이한 보고체계가 있기때문에
>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병원에서 직접 노동부에 보고, 특수건강진단 보고는
> 현장에서 결과표 등 양식 서류 첨부하여 보고해야하는지여?
>
> 측정기관 담당자분에게 직접 물어보아도 되겠지만 이런 질문/답변이 없어
> 운영자님깨 먼저 여쭈어봅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생략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ㆍ수시ㆍ배치전ㆍ임시건강진단결과표

④ 생략

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
부터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기관으로 부터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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