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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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터널 작성일08-11-10 1,2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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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공사는 처음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지정병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 현장 작업환경측정시 담당자에게 제가 노동부에 보고할 사항이
> > 무엇이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 한달 후 쯤에 측정결과가 나오면
> >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노동부에 보고하니 안전관리자가 작성할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 > 그런데 깜빡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 >
> > 일반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 > 알아서 노동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만
> > 실시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건 없는건지여?
> > 아니면 지정된 병원이 각각 노동부에게 상이한 보고체계가 있기때문에
> >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병원에서 직접 노동부에 보고, 특수건강진단 보고는
> > 현장에서 결과표 등 양식 서류 첨부하여 보고해야하는지여?
> >
> > 측정기관 담당자분에게 직접 물어보아도 되겠지만 이런 질문/답변이 없어
> > 운영자님깨 먼저 여쭈어봅니다...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 송부하여야 한다 .
>
> ② 생략
>
>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2)서식의
> 특수ㆍ수시ㆍ배치전ㆍ임시건강진단결과표
>
> ④ 생략
>
> 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
> 부터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따라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기관으로 부터 건강진단
> 결과표를 송부받은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저는 법상에 있는 문구를 알아볼려고 질문한게 아니구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시 과정과 흐름을 알고 싶은건데...
또 다음에 저처럼 처음 터널공사를 경험하게되는 안전관리자에게
이 사이트를 통해 터널공사와 관련한 법 외적인 흐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싶어 질문한겁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명단과 건강진단개인표만 현장에 송부하면 그 근거로 안전관리자가 별지 제22호의 서식을 다운받아 그결과를 근거로 서식을 작성해야 한는지?병원이 명단과 건강진단개인표만 현장에 송부했다는 것은 즉 자기네들이 관련 서식을 작성해 노동부에 알아서 보고했다고 현장에서 이해하면 되는건지?(즉, 현장은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만 실시하면 끝인지?)
현장 작업환경 측정 후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별지 제 20호와 21호 서식은 병원이 알아서 작성해 노동부에 보고한다는데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보고와 다른건지? 등의 흐름을 이 곳에 남기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법이야 한글 서식으로 된 법령 다운받아 단어찾기로 검색해보면 관계법령 찾는건 그리 어렵지 않구여..
운영자님!!
이 사이트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Q&A보다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차마 질문할수 없는 것도 편히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한 안전관리자들끼리 이곳에서 이런 저런 얘기도 쉽게 할수있는 공간이란 장점아닐까여?
운영자님도 가끔 안전공단에서 답변을 하시곤 하던데...
암튼 운영자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병원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 봐야겠네여...
>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공사는 처음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지정병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 현장 작업환경측정시 담당자에게 제가 노동부에 보고할 사항이
> > 무엇이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 한달 후 쯤에 측정결과가 나오면
> >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노동부에 보고하니 안전관리자가 작성할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 > 그런데 깜빡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 >
> > 일반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 > 알아서 노동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만
> > 실시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건 없는건지여?
> > 아니면 지정된 병원이 각각 노동부에게 상이한 보고체계가 있기때문에
> >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병원에서 직접 노동부에 보고, 특수건강진단 보고는
> > 현장에서 결과표 등 양식 서류 첨부하여 보고해야하는지여?
> >
> > 측정기관 담당자분에게 직접 물어보아도 되겠지만 이런 질문/답변이 없어
> > 운영자님깨 먼저 여쭈어봅니다...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 송부하여야 한다 .
>
> ② 생략
>
>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2)서식의
> 특수ㆍ수시ㆍ배치전ㆍ임시건강진단결과표
>
> ④ 생략
>
> 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
> 부터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따라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기관으로 부터 건강진단
> 결과표를 송부받은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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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저는 법상에 있는 문구를 알아볼려고 질문한게 아니구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시 과정과 흐름을 알고 싶은건데...
또 다음에 저처럼 처음 터널공사를 경험하게되는 안전관리자에게
이 사이트를 통해 터널공사와 관련한 법 외적인 흐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싶어 질문한겁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명단과 건강진단개인표만 현장에 송부하면 그 근거로 안전관리자가 별지 제22호의 서식을 다운받아 그결과를 근거로 서식을 작성해야 한는지?병원이 명단과 건강진단개인표만 현장에 송부했다는 것은 즉 자기네들이 관련 서식을 작성해 노동부에 알아서 보고했다고 현장에서 이해하면 되는건지?(즉, 현장은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만 실시하면 끝인지?)
현장 작업환경 측정 후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별지 제 20호와 21호 서식은 병원이 알아서 작성해 노동부에 보고한다는데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보고와 다른건지? 등의 흐름을 이 곳에 남기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법이야 한글 서식으로 된 법령 다운받아 단어찾기로 검색해보면 관계법령 찾는건 그리 어렵지 않구여..
운영자님!!
이 사이트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Q&A보다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차마 질문할수 없는 것도 편히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한 안전관리자들끼리 이곳에서 이런 저런 얘기도 쉽게 할수있는 공간이란 장점아닐까여?
운영자님도 가끔 안전공단에서 답변을 하시곤 하던데...
암튼 운영자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병원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 봐야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