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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보고

페이지 정보

   골치아픈 터널 작성일08-11-10 1.5k 0

본문

2008-11-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공사는 처음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지정병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 현장 작업환경측정시 담당자에게 제가 노동부에 보고할 사항이
> > 무엇이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 한달 후 쯤에 측정결과가 나오면
> >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노동부에 보고하니 안전관리자가 작성할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 > 그런데 깜빡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 >
> > 일반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 > 알아서 노동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만
> > 실시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건 없는건지여?
> > 아니면 지정된 병원이 각각 노동부에게 상이한 보고체계가 있기때문에
> >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병원에서 직접 노동부에 보고, 특수건강진단 보고는
> > 현장에서 결과표 등 양식 서류 첨부하여 보고해야하는지여?
> >
> > 측정기관 담당자분에게 직접 물어보아도 되겠지만 이런 질문/답변이 없어
> > 운영자님깨 먼저 여쭈어봅니다...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 송부하여야 한다 .
>
> ② 생략
>
>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2)서식의
> 특수ㆍ수시ㆍ배치전ㆍ임시건강진단결과표
>
> ④ 생략
>
> 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
> 부터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따라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기관으로 부터 건강진단
> 결과표를 송부받은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저는 법상에 있는 문구를 알아볼려고 질문한게 아니구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시 과정과 흐름을 알고 싶은건데...
또 다음에 저처럼 처음 터널공사를 경험하게되는 안전관리자에게
이 사이트를 통해 터널공사와 관련한 법 외적인 흐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싶어 질문한겁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명단과 건강진단개인표만 현장에 송부하면 그 근거로 안전관리자가 별지 제22호의 서식을 다운받아 그결과를 근거로 서식을 작성해야 한는지?병원이 명단과 건강진단개인표만 현장에 송부했다는 것은 즉 자기네들이 관련 서식을 작성해 노동부에 알아서 보고했다고 현장에서 이해하면 되는건지?(즉, 현장은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만 실시하면 끝인지?)
현장 작업환경 측정 후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별지 제 20호와 21호 서식은 병원이 알아서 작성해 노동부에 보고한다는데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보고와 다른건지? 등의 흐름을 이 곳에 남기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법이야 한글 서식으로 된 법령 다운받아 단어찾기로 검색해보면 관계법령 찾는건 그리 어렵지 않구여..

운영자님!!
이 사이트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Q&A보다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차마 질문할수 없는 것도 편히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한 안전관리자들끼리 이곳에서 이런 저런 얘기도 쉽게 할수있는 공간이란 장점아닐까여?
운영자님도 가끔 안전공단에서 답변을 하시곤 하던데...

암튼 운영자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병원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 봐야겠네여...



Q & A

전체 8,830건 299 페이지
Q & A 목록
A : 과태료 관련 도와주세요

2009-08-12,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초보라서 > 기존에 서류에 > 안전모,안전대 각종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2만원 > 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과태료2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경우 과태료2만원 > 양중기 작업시 신호 미준수 또는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 3만원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건설기계 등의 유도자의 신호 미준수, 운전위치 이탈 과태료 3만원 >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하중을 건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또는 신호 미준수 3만원 > 굴착작업시 덤프 등 운반...



09-08-12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중 대상금액 범위

2009-08-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 정말 기초적인 질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햇갈리네요 > > 안전비 계상시 대상금액이 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 인가요 > > 아니면 직접공사비가 대상금액이 되는건가요 > > 저희 현장은 관급자재가 없어서 노무비+재료비로 생각했는데요 > > 내역서에 보니 그외 경비가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네요 > > 경비에대한걸 알아보니 장비사용료 등등 이라고 하는데요 > > 대상금액 = 노무비+자재비+관급자재 ?? > > 대상금액 = 직접공사비+...



09-08-12 · 1.6k · 0
A : 철근절곡기 안전점검 사항

전원스위치 이상유무 작동스위치 이상유무(발조작 스위치일 경우: 덮개설치유무-기성품있음) 비상정지장치 부착 및 작동유무 외함접지 유무 제가 알고있는건 이거까지 입니다. 절곡기 종류가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정도 점검하네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제품이면 차단기도 점검하구요 2009-08-12, "남동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절곡기의 점검사항 및 작업전 점검사항을 알려주세요 > 자료를 찾아도 잘 찾아지지가 않내요



09-08-12 · 2.3k · 0
A : 마트 시설안전직에 대해

몇번이나 말을해야 알아 듣겠냐.... 내가 게시판에 몇번이나 써야 알아 먹겠냐고... 게시판에서 유통이나 마트 한번 쳐보슈 2009-08-11,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가끔 구인정보를 보면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시설안전직의 채용정보가 있는데 주요업무와 연봉은 어느 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09-08-11 · 1.4k · 0
A : 마트 시설안전직에 대해

사람들이 저보고 또라이래요 ^^



09-08-11 · 1.3k · 0
A : 자료를 다운 받을수가 없네요

2009-08-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페이지 오류가 납니다. > > 다운로드 안될시 하라는 메세지는 클릭이 안됩니다. > >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인테넷 익스플로러 상단의 메뉴에서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사용 안 함]을 설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8-12 · 1.6k · 0
A : 자료를 다운 받을수가 없네요

[팝업차단 사용 안함]을 해도 안되요~~~~~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페이지 오류가 납니다. > > > > 다운로드 안될시 하라는 메세지는 클릭이 안됩니다. > > > >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인테넷 익스플로러 상단의 메뉴에서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사용 안 함]을 > 설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



09-08-13 · 1.3k · 0
A : 자료를 다운 받을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팝업차단 사용 안함]을 해도 안되요~~~~~ > >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8-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페이지 오류가 납니다. > > > > > > 다운로드 안될시 하라는 메세지는 클릭이 안됩니다. > > > ...



09-08-13 · 1.3k · 0
A : 공사보험비...

공사보험비가 뭐죠? 건설공사보험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건 약관에 나와있을 텐데요. 아니면 보험담당직원한테 물어보심이.. 2009-08-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보험비로 비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09-08-11 · 1.4k · 0
A : 착공의 의미?

2009-08-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 안전관리자 투입시기가 착공전이라고 하는데... > >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나와 있어요 > > 착공전이라는 의미가 실착공전 인지? > > 아니면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휀스) 설치전 인지? > > 질의회시를 찾아봐도 없고...아시는 분 계시면 한수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



09-08-12 · 1.5k · 0
A : 착공의 의미?

답변 감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착공이라는 의미를 근로자 투입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가설사무실 축조, 가설휀스 설치 등에도 근로자는 투입이 되니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아니군요^^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 > > 안전관리자 투입시기가 착공전이라고 하는데... > > > >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 > - 산업...



09-08-12 · 1.7k · 0
A : 건설근로자 신규교육건에 대한 문의

2009-08-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이번 건설근로자 신규교육에 대해서.... > 현장 출장 교육이 가능한 건지 (교통사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장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사무소 : 전화 033-734-3902(전광식 과장) 강릉사무소 : 전화 033-653-3902 서울사무소 : 전화 02-3141-3902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8-12 · 1.4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자체교육도 가능하구요 강사초빙해서 교육도 가능하구요 위탁교육은 글쎄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을 해보심이 어떠실런지 2009-08-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전담당을 하게 된 초짜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자 교육도 정기안전교육처럼 자체교육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천안아산지역쪽에 안전협회말고 위탁교육하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09-08-11 · 1.5k · 0
A : 공상처리...

현장소장이 공상처리 하자고 하는데 더 할말 있습니까 보험추정금과 산재보험료 인상분을 계산해보시고 현장소장님하고 얘기를 한번더 해보세요 그래도 공상처리 하자고하면 공증받고 공상처리해버리세요 근데 목격자도 없는 사고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순순히 해줄려나 모르겠습니다. 2009-08-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들어 사고가 끊이질 않네요 > 한명은 휴가갔다와서 좌측손목염좌로 3주진단을 받아왔는데... > 휴가가기전 일하다 그랬다고 그러구...한명도 우측 새끼발가락골절로 3주진단을 받아왔네요.... > 참 기분 더럽...



09-08-10 · 1.6k · 0
A : 공상처리...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안전한지 2년이 다되어가고 지금은 건설업체 그것도 단종(철도전기)이다보니 별로 할일도 없고.... 공상처리가 원칙은 아닌것같아서...산재로 갈려고하는데... 소장님과 현장팀장은 그냥 공상처리해버리고 그사람 내보낸다네요... 이런식으로 관리하는게 맞는건지...의문이 들어서요... 암튼 담변 감사드립니다^^



09-08-12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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