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보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1-10 1.4k 0

본문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터널공사는 처음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지정병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 > 현장 작업환경측정시 담당자에게 제가 노동부에 보고할 사항이
> > > 무엇이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 한달 후 쯤에 측정결과가 나오면
> > >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노동부에 보고하니 안전관리자가 작성할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 > > 그런데 깜빡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 > >
> > > 일반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 > > 알아서 노동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만
> > > 실시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건 없는건지여?
> > > 아니면 지정된 병원이 각각 노동부에게 상이한 보고체계가 있기때문에
> > >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병원에서 직접 노동부에 보고, 특수건강진단 보고는
> > > 현장에서 결과표 등 양식 서류 첨부하여 보고해야하는지여?
> > >
> > > 측정기관 담당자분에게 직접 물어보아도 되겠지만 이런 질문/답변이 없어
> > > 운영자님깨 먼저 여쭈어봅니다...
> >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 >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 >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 >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 > 송부하여야 한다 .
> >
> > ② 생략
> >
> >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 >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 >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2)서식의
> > 특수ㆍ수시ㆍ배치전ㆍ임시건강진단결과표
> >
> > ④ 생략
> >
> > 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 >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
> > 부터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따라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기관으로 부터 건강진단
> > 결과표를 송부받은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저는 법상에 있는 문구를 알아볼려고 질문한게 아니구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시 과정과 흐름을 알고 싶은건데...
> 또 다음에 저처럼 처음 터널공사를 경험하게되는 안전관리자에게
> 이 사이트를 통해 터널공사와 관련한 법 외적인 흐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싶어 질문한겁니다...
>
> 예를 들면 병원에서 명단과 건강진단개인표만 현장에 송부하면 그 근거로 안전관리자가 별지 제22호의 서식을 다운받아 그결과를 근거로 서식을 작성해야 한는지?병원이 명단과 건강진단개인표만 현장에 송부했다는 것은 즉 자기네들이 관련 서식을 작성해 노동부에 알아서 보고했다고 현장에서 이해하면 되는건지?(즉, 현장은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만 실시하면 끝인지?)
> 현장 작업환경 측정 후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별지 제 20호와 21호 서식은 병원이 알아서 작성해 노동부에 보고한다는데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보고와 다른건지? 등의 흐름을 이 곳에 남기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
> 법이야 한글 서식으로 된 법령 다운받아 단어찾기로 검색해보면 관계법령 찾는건 그리 어렵지 않구여..
>
> 운영자님!!
> 이 사이트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Q&A보다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차마 질문할수 없는 것도 편히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한 안전관리자들끼리 이곳에서 이런 저런 얘기도 쉽게 할수있는 공간이란 장점아닐까여?
> 운영자님도 가끔 안전공단에서 답변을 하시곤 하던데...
>
> 암튼 운영자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
> 그냥 병원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 봐야겠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에궁~ 그 마음을 잘 몰랐네요...
근거에 의해 답변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무튼 많은 이해바랍니다.

오늘은 내근을 못하고 밖에서 돌다보니...ㅜㅜ

병원에 문의하신 후에 좋은 내용 한 번 올려주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9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계상중 대상금액 범위

2009-08-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 정말 기초적인 질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햇갈리네요 > > 안전비 계상시 대상금액이 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 인가요 > > 아니면 직접공사비가 대상금액이 되는건가요 > > 저희 현장은 관급자재가 없어서 노무비+재료비로 생각했는데요 > > 내역서에 보니 그외 경비가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네요 > > 경비에대한걸 알아보니 장비사용료 등등 이라고 하는데요 > > 대상금액 = 노무비+자재비+관급자재 ?? > > 대상금액 = 직접공사비+...



09-08-12 · 1.6k · 0
A : 철근절곡기 안전점검 사항

전원스위치 이상유무 작동스위치 이상유무(발조작 스위치일 경우: 덮개설치유무-기성품있음) 비상정지장치 부착 및 작동유무 외함접지 유무 제가 알고있는건 이거까지 입니다. 절곡기 종류가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정도 점검하네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제품이면 차단기도 점검하구요 2009-08-12, "남동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절곡기의 점검사항 및 작업전 점검사항을 알려주세요 > 자료를 찾아도 잘 찾아지지가 않내요



09-08-12 · 2.3k · 0
A : 마트 시설안전직에 대해

몇번이나 말을해야 알아 듣겠냐.... 내가 게시판에 몇번이나 써야 알아 먹겠냐고... 게시판에서 유통이나 마트 한번 쳐보슈 2009-08-11,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가끔 구인정보를 보면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시설안전직의 채용정보가 있는데 주요업무와 연봉은 어느 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09-08-11 · 1.4k · 0
A : 마트 시설안전직에 대해

사람들이 저보고 또라이래요 ^^



09-08-11 · 1.4k · 0
A : 자료를 다운 받을수가 없네요

2009-08-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페이지 오류가 납니다. > > 다운로드 안될시 하라는 메세지는 클릭이 안됩니다. > >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인테넷 익스플로러 상단의 메뉴에서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사용 안 함]을 설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8-12 · 1.6k · 0
A : 자료를 다운 받을수가 없네요

[팝업차단 사용 안함]을 해도 안되요~~~~~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페이지 오류가 납니다. > > > > 다운로드 안될시 하라는 메세지는 클릭이 안됩니다. > > > >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인테넷 익스플로러 상단의 메뉴에서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사용 안 함]을 > 설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



09-08-13 · 1.3k · 0
A : 자료를 다운 받을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팝업차단 사용 안함]을 해도 안되요~~~~~ > >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8-1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페이지 오류가 납니다. > > > > > > 다운로드 안될시 하라는 메세지는 클릭이 안됩니다. > > > ...



09-08-13 · 1.3k · 0
A : 공사보험비...

공사보험비가 뭐죠? 건설공사보험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건 약관에 나와있을 텐데요. 아니면 보험담당직원한테 물어보심이.. 2009-08-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보험비로 비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09-08-11 · 1.4k · 0
A : 착공의 의미?

2009-08-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 안전관리자 투입시기가 착공전이라고 하는데... > >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나와 있어요 > > 착공전이라는 의미가 실착공전 인지? > > 아니면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휀스) 설치전 인지? > > 질의회시를 찾아봐도 없고...아시는 분 계시면 한수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



09-08-12 · 1.5k · 0
A : 착공의 의미?

답변 감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착공이라는 의미를 근로자 투입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가설사무실 축조, 가설휀스 설치 등에도 근로자는 투입이 되니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아니군요^^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 > > 안전관리자 투입시기가 착공전이라고 하는데... > > > >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 > - 산업...



09-08-12 · 1.7k · 0
A : 건설근로자 신규교육건에 대한 문의

2009-08-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이번 건설근로자 신규교육에 대해서.... > 현장 출장 교육이 가능한 건지 (교통사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장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사무소 : 전화 033-734-3902(전광식 과장) 강릉사무소 : 전화 033-653-3902 서울사무소 : 전화 02-3141-3902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8-12 · 1.4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자체교육도 가능하구요 강사초빙해서 교육도 가능하구요 위탁교육은 글쎄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을 해보심이 어떠실런지 2009-08-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전담당을 하게 된 초짜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자 교육도 정기안전교육처럼 자체교육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천안아산지역쪽에 안전협회말고 위탁교육하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09-08-11 · 1.5k · 0
A : 공상처리...

현장소장이 공상처리 하자고 하는데 더 할말 있습니까 보험추정금과 산재보험료 인상분을 계산해보시고 현장소장님하고 얘기를 한번더 해보세요 그래도 공상처리 하자고하면 공증받고 공상처리해버리세요 근데 목격자도 없는 사고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순순히 해줄려나 모르겠습니다. 2009-08-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들어 사고가 끊이질 않네요 > 한명은 휴가갔다와서 좌측손목염좌로 3주진단을 받아왔는데... > 휴가가기전 일하다 그랬다고 그러구...한명도 우측 새끼발가락골절로 3주진단을 받아왔네요.... > 참 기분 더럽...



09-08-10 · 1.7k · 0
A : 공상처리...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안전한지 2년이 다되어가고 지금은 건설업체 그것도 단종(철도전기)이다보니 별로 할일도 없고.... 공상처리가 원칙은 아닌것같아서...산재로 갈려고하는데... 소장님과 현장팀장은 그냥 공상처리해버리고 그사람 내보낸다네요... 이런식으로 관리하는게 맞는건지...의문이 들어서요... 암튼 담변 감사드립니다^^



09-08-12 · 1.3k · 0
A : 여쭙겠습니다

2009-08-10, "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인원49인의 냉동컨테이너 수리보수 업체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는 말은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말하는것입니까?? > > 아님면 따로 선임할수잇는곳에 등록을 해야하는것입니까? > > 아시는 분은 그선임에 대한뜻과 선임에 등록하는곳을 적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09-08-10 · 1.4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9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