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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보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1-10 1,152회 0건

본문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터널공사는 처음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지정병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 > 현장 작업환경측정시 담당자에게 제가 노동부에 보고할 사항이
> > > 무엇이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 한달 후 쯤에 측정결과가 나오면
> > >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노동부에 보고하니 안전관리자가 작성할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 > > 그런데 깜빡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 > >
> > > 일반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 > > 알아서 노동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만
> > > 실시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건 없는건지여?
> > > 아니면 지정된 병원이 각각 노동부에게 상이한 보고체계가 있기때문에
> > >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병원에서 직접 노동부에 보고, 특수건강진단 보고는
> > > 현장에서 결과표 등 양식 서류 첨부하여 보고해야하는지여?
> > >
> > > 측정기관 담당자분에게 직접 물어보아도 되겠지만 이런 질문/답변이 없어
> > > 운영자님깨 먼저 여쭈어봅니다...
> >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 >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 >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 >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 > 송부하여야 한다 .
> >
> > ② 생략
> >
> >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 >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 >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2)서식의
> > 특수ㆍ수시ㆍ배치전ㆍ임시건강진단결과표
> >
> > ④ 생략
> >
> > 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 >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
> > 부터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따라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기관으로 부터 건강진단
> > 결과표를 송부받은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저는 법상에 있는 문구를 알아볼려고 질문한게 아니구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시 과정과 흐름을 알고 싶은건데...
> 또 다음에 저처럼 처음 터널공사를 경험하게되는 안전관리자에게
> 이 사이트를 통해 터널공사와 관련한 법 외적인 흐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싶어 질문한겁니다...
>
> 예를 들면 병원에서 명단과 건강진단개인표만 현장에 송부하면 그 근거로 안전관리자가 별지 제22호의 서식을 다운받아 그결과를 근거로 서식을 작성해야 한는지?병원이 명단과 건강진단개인표만 현장에 송부했다는 것은 즉 자기네들이 관련 서식을 작성해 노동부에 알아서 보고했다고 현장에서 이해하면 되는건지?(즉, 현장은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만 실시하면 끝인지?)
> 현장 작업환경 측정 후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별지 제 20호와 21호 서식은 병원이 알아서 작성해 노동부에 보고한다는데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보고와 다른건지? 등의 흐름을 이 곳에 남기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
> 법이야 한글 서식으로 된 법령 다운받아 단어찾기로 검색해보면 관계법령 찾는건 그리 어렵지 않구여..
>
> 운영자님!!
> 이 사이트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Q&A보다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차마 질문할수 없는 것도 편히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한 안전관리자들끼리 이곳에서 이런 저런 얘기도 쉽게 할수있는 공간이란 장점아닐까여?
> 운영자님도 가끔 안전공단에서 답변을 하시곤 하던데...
>
> 암튼 운영자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
> 그냥 병원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 봐야겠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에궁~ 그 마음을 잘 몰랐네요...
근거에 의해 답변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무튼 많은 이해바랍니다.

오늘은 내근을 못하고 밖에서 돌다보니...ㅜㅜ

병원에 문의하신 후에 좋은 내용 한 번 올려주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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