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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검사 및 법정 방호장치 부착 대상기계 기구 현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1-11 1.6k 0

본문

2008-11-11,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인지
> 아니면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와 별도로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는 시행규칙에 명확히 나와있는데 정기검사 대상 기계 기구는 모호하게 되있어서 정확한 대상을 모르겠습니다.
>
> 2. 법정방호장치 대상기계 기구가 있는데 그 대상과 해당 방호장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중공업 관련해 첫발을 내딛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 운영자님을 비롯해 여러분들께서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됩니다.
예전의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도 2008.9.18부로 삭제되었습니다.

1. 예전에는 자체검사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는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였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전단기 포함)
보일러, 로울러기, 호이스트가 해당이 됩니다.(일부 용량이 작은 것은 제외)

즉,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다 해야하는 것도 있지요.


2. 앞으로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최초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부칙<제308호, 2008.9.18>
제7조의 ①항과 ②항 등을 참조바랍니다.

참고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에 따라 자체검사만를 실시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기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자체검사의 다음 자체검사 실시 시기가 속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법정 방호장치 대상 기계ㆍ기구와 그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338 페이지
Q & A 목록
A : 염화칼슘

현장내 도로 및 작업통로 등에 뿌리는 염화칼슘, 모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차량과 근로자가 아닌 민간차량(일반차량)과 민간인(일반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좋은 밤 되시고...^&^ 2008-11-17,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택지 개발지구 현황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덤프트럭 좌회전시 미끄럼 방지용으로 사용할려합니다. > 참고로 도로는 " 단지내 현황도로 로서 민간인차량과 공사용 > 차량이 통행합니다.



08-11-17 · 1.4k · 0
A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점검

2008-11-12,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점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에서 공지사항의 오른쪽에 있는 more를 클릭하신 후 '지난 공지사항으로 가기'에서 '노동부' 또는 '검찰'를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출력이 됩니다. 61 운영자 노동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2007. 11.26∼12.21) 57 운영자 경인청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 실시(2007.10.29~11.02) 46 운영자 노동부, 검찰과 합동으로 사...



08-11-12 · 2.1k · 0
A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점검은...11.24~12.26 사이가 될 예정...

2008-11-12,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대비 노동부 점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노동부의 동절기 건설현장 900개소 안전점검은 당초 11.24~12.19에서 일 주일이 더 늘어난 11.24~12.26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11-20 · 1.7k · 0
A : 안전 지원자가 문의 드립니다..

2008-11-12, "안전지원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면접을 준비 중입니다. > > 나름 정보를 모아보고 있지만.. 많이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 지원한 회사가 자동차 부품 및 공작기계 생산 업체인데.. > > (다 이미 아실듯;;) > > 이러한 회사에서는 > > 어떠한 안전 문제들이 주로 다루어 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그냥.. 포괄적으로만 언급해 주신다면 > > (예를 들어.. 조선소-추락, 협착, 용접, 지게차.. 등) > > 안전관리자를 꿈꾸는 지원자로서 큰 도움이 될 거 ...



08-11-13 · 1.6k · 0
A : 건설공사안전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11-12, "안전만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여... > 정기안전점검실시시 꼭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안전공단 관계자와 동시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 현장 정기안전점검오면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아래 사항은 처음 들어보네여... > > 2)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



08-11-12 · 1.5k · 0
A : 관로공사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기준?

2008-11-11,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관로공사 안전담당를 맡고있습니다.. > > 기존도로 1차선을 점용하여 관로이설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 저희 현장의 관로이설공사시 최대 절토높이가 2m를 넘지 않습니다... > 여러 재해사례를 살펴보면 관로공사시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유는 아무래도 절토고 낮아 토사 붕괴가 있더라도 설마 사망사고 > 까지 가겠는냐하는 안이한 생각때문인것 같은데여... > 재해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절토고가 2~3m내의 공사현장에서 붕...



08-11-11 · 3.1k · 0
A : 관로공사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기준?

2008-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1,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관로공사 안전담당를 맡고있습니다.. > > > > 기존도로 1차선을 점용하여 관로이설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 > 저희 현장의 관로이설공사시 최대 절토높이가 2m를 넘지 않습니다... > > 여러 재해사례를 살펴보면 관로공사시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 >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이유는 아무래도 절토고 낮아 토사 붕괴가 있더라도 설마 사망사고 > > 까지 가겠는냐하는 안이한 생각때...



08-11-11 · 2.5k · 0
▶ A : 정기검사 및 법정 방호장치 부착 대상기계 기구 현황

2008-11-11,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인지 > 아니면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와 별도로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는 시행규칙에 명확히 나와있는데 정기검사 대상 기계 기구는 모호하게 되있어서 정확한 대상을 모르겠습니다. > > 2. 법정방호장치 대상기계 기구가 있는데 그 대상과 해당 방호장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



08-11-11 · 1.6k · 0
A : 정기검사 및 법정 방호장치 부착 대상기계 기구 현황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시고 남은 일과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2008-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1,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인지 > > 아니면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와 별도로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



08-11-11 · 1.4k · 0
A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보고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공사는 처음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지정병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현장 작업환경측정시 담당자에게 제가 노동부에 보고할 사항이 > 무엇이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 한달 후 쯤에 측정결과가 나오면 >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노동부에 보고하니 안전관리자가 작성할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 깜빡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 > 일반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



08-11-10 · 1.7k · 0
A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보고

2008-11-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공사는 처음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지정병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 현장 작업환경측정시 담당자에게 제가 노동부에 보고할 사항이 > > 무엇이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 한달 후 쯤에 측정결과가 나오면 > >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노동부에 보고하니 안전관리자가 작성할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 > 그런데 깜빡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보고...



08-11-10 · 1.5k · 0
A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보고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11-10, "골치아픈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터널공사는 처음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지정병원 한 곳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 > 현장 작업환경측정시 담당자에게 제가 노동부에 보고할 사항이 > > > 무엇이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 한달 후 쯤에 측정결과가 나오면 > > > 자기들이 모든 서류를 노동부에 보고하니 안전관리...



08-11-10 · 1.4k · 0
A : 초기현장

제가 알기론 가설계단 및 통로를 만들려면, 천정을 막는 방호선반형 가설계단이나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항목 2번(안전시설물 설치등)에 방호선반형 안전통로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노동부 점검시 법규책만 보고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 안전을 위해 썼어도 기재된 이름이 다르거나 조금 다른 용도로 썼다고 생각되면 지적하거든요... 그러니 꼭 방호선반이라는 내용을 집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3년 정도 했지만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데 작...



08-11-07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2008-11-06, "박대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대요. > > 이번 7월달에 50인을 초과했구요. > > 업종은 제조업이구요. > > 그런데 아직 선임을 못했습니다. > > 사장님이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 > 이 일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영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제조업 등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08-11-07 · 1.6k · 0
A : 협력업체에서 자체 산재처리시 원청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 할증율은?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산재보험으로 처리 했을 경우 재해율은 원청으로 귀속되지만 보험료 할증은 산재처리를 한 협력업체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선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 및 처리 방법 등은 건설업과 비슷하지요... 2008-11-06,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명쾌한 답변과 유익한 정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산재보험 가입해서 산재처리 했을 경우 > 재해율은 원청으로 귀속되는걸로...



08-11-0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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