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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안전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만세!! 작성일08-11-12 1,237회 0건

본문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여...
정기안전점검실시시 꼭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안전공단 관계자와 동시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현장 정기안전점검오면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아래 사항은 처음 들어보네여...

2)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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