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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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11-19 1,8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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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
>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 > >
> >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 > >
> > >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 > >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품목은(예:혈당측정기 등)은 11월부터 구입 할수 있는건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알고 계시는대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일반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또한, 작업 중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발열조끼 등)도 사용이
> > 가능합니다.
> >
> > 그리고 일반근로자들과 식별이 되는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예 : EU규정의 고위험식별 용 의복 등)의
> >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 >
>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 >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 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 >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
> > 가급적 사용내역에 글귀로 명시한 내역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으며 사용내역에 명시가 안 되거나
> > 의견이 분분할 경우 등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후
> >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 >
> >
> >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부칙('08. 10. 2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 >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
> > 제7조제3항 및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규정을 따릅니다.
> >
> > 따라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새로히 추가된 사용내역(혈당측정기 등)은
> > '08년 10월 22일부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 위 말씀처럼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분한다는게 참 애매모호하네여..
> 방한의 제일 큰 목적은 동절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최우선인데..
> 핫팩은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니 안전관리비
> 적용이 되고, 방한장갑은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때문에
> 안전관리비 적용불가다..??
> 방한 안전화,방한 안전장화는 안전관리비 적용되는데 왜 굳이 방한 장갑은 적용불가일까여?
> 안전모용 방한귀덮개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고
> 일반 귀덮개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다..??
>
> 그냥 편하게 애매한 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며 그뿐이지만...
> 참 아이러니하네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동절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죽하면 질의회시집에 있는 내용만 약 200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까...
안전관리비...저도 이 일에 종사한 지 오래되었지만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속히 안전관리비를 법에 의해 쓰이지 않고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쓰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안전관리비를 %를 써라~ 어떻게 사용하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되,
사고가 나면 잘잘못을 가려 잘못했을 경우 솜방망이가 아니고 외국처럼 철퇴를 가한다면 업체에서 알아서
보호구나 안전시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안전관리비로 노동부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고 사용내역으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겠지요...
저도 답답해서 두서없이 한 마디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8-11-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
>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 > >
> >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 > >
> > >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 > >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품목은(예:혈당측정기 등)은 11월부터 구입 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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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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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알고 계시는대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일반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또한, 작업 중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발열조끼 등)도 사용이
> > 가능합니다.
> >
> > 그리고 일반근로자들과 식별이 되는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예 : EU규정의 고위험식별 용 의복 등)의
> >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 >
>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 >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 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 >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
> > 가급적 사용내역에 글귀로 명시한 내역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으며 사용내역에 명시가 안 되거나
> > 의견이 분분할 경우 등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후
> >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 >
> >
> >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부칙('08. 10. 2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 >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
> > 제7조제3항 및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규정을 따릅니다.
> >
> > 따라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새로히 추가된 사용내역(혈당측정기 등)은
> > '08년 10월 22일부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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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 위 말씀처럼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분한다는게 참 애매모호하네여..
> 방한의 제일 큰 목적은 동절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최우선인데..
> 핫팩은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니 안전관리비
> 적용이 되고, 방한장갑은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때문에
> 안전관리비 적용불가다..??
> 방한 안전화,방한 안전장화는 안전관리비 적용되는데 왜 굳이 방한 장갑은 적용불가일까여?
> 안전모용 방한귀덮개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고
> 일반 귀덮개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다..??
>
> 그냥 편하게 애매한 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며 그뿐이지만...
> 참 아이러니하네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동절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죽하면 질의회시집에 있는 내용만 약 200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까...
안전관리비...저도 이 일에 종사한 지 오래되었지만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속히 안전관리비를 법에 의해 쓰이지 않고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쓰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안전관리비를 %를 써라~ 어떻게 사용하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되,
사고가 나면 잘잘못을 가려 잘못했을 경우 솜방망이가 아니고 외국처럼 철퇴를 가한다면 업체에서 알아서
보호구나 안전시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안전관리비로 노동부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고 사용내역으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겠지요...
저도 답답해서 두서없이 한 마디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