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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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작성일08-11-19 1,5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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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 >
>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 >
> >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 >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품목은(예:혈당측정기 등)은 11월부터 구입 할수 있는건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알고 계시는대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일반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또한, 작업 중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발열조끼 등)도 사용이
> 가능합니다.
>
> 그리고 일반근로자들과 식별이 되는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예 : EU규정의 고위험식별 용 의복 등)의
>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 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 가급적 사용내역에 글귀로 명시한 내역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으며 사용내역에 명시가 안 되거나
> 의견이 분분할 경우 등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후
>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
>
>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부칙('08. 10. 2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 제7조제3항 및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규정을 따릅니다.
>
> 따라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새로히 추가된 사용내역(혈당측정기 등)은
> '08년 10월 22일부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 말씀처럼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분한다는게 참 애매모호하네여..
방한의 제일 큰 목적은 동절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최우선인데..
핫팩은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니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고, 방한장갑은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때문에
안전관리비 적용불가다..??
방한 안전화,방한 안전장화는 안전관리비 적용되는데 왜 굳이 방한 장갑은 적용불가일까여?
안전모용 방한귀덮개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고
일반 귀덮개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다..??
그냥 편하게 애매한 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며 그뿐이지만...
참 아이러니하네여^^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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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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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 >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품목은(예:혈당측정기 등)은 11월부터 구입 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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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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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고 계시는대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일반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또한, 작업 중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발열조끼 등)도 사용이
> 가능합니다.
>
> 그리고 일반근로자들과 식별이 되는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예 : EU규정의 고위험식별 용 의복 등)의
>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 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 가급적 사용내역에 글귀로 명시한 내역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으며 사용내역에 명시가 안 되거나
> 의견이 분분할 경우 등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후
>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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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부칙('08. 10. 2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 제7조제3항 및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규정을 따릅니다.
>
> 따라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새로히 추가된 사용내역(혈당측정기 등)은
> '08년 10월 22일부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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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 말씀처럼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분한다는게 참 애매모호하네여..
방한의 제일 큰 목적은 동절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최우선인데..
핫팩은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니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고, 방한장갑은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때문에
안전관리비 적용불가다..??
방한 안전화,방한 안전장화는 안전관리비 적용되는데 왜 굳이 방한 장갑은 적용불가일까여?
안전모용 방한귀덮개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고
일반 귀덮개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다..??
그냥 편하게 애매한 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며 그뿐이지만...
참 아이러니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