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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페이지 정보

   동절기 작성일08-11-19 1.8k 0

본문

2008-11-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11-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 >
> >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 >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 > > >
> > >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 > > >
> > > >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 > > >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품목은(예:혈당측정기 등)은 11월부터 구입 할수 있는건지요?
> > >
> > >
> > > 안녕하세요?
> > > 운영자 입니다.
> > >
> > > 1. 알고 계시는대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일반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 >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또한, 작업 중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발열조끼 등)도 사용이
> > > 가능합니다.
> > >
> > > 그리고 일반근로자들과 식별이 되는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예 : EU규정의 고위험식별 용 의복 등)의
> > >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 > >
> >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 > >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 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 > >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 >
> > > 가급적 사용내역에 글귀로 명시한 내역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으며 사용내역에 명시가 안 되거나
> > > 의견이 분분할 경우 등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후
> > >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 > >
> > >
> > >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부칙('08. 10. 2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②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 > >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 >
> > > 제7조제3항 및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규정을 따릅니다.
> > >
> > > 따라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새로히 추가된 사용내역(혈당측정기 등)은
> > > '08년 10월 22일부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 >
>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
> > 위 말씀처럼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분한다는게 참 애매모호하네여..
> > 방한의 제일 큰 목적은 동절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최우선인데..
> > 핫팩은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니 안전관리비
> > 적용이 되고, 방한장갑은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때문에
> > 안전관리비 적용불가다..??
> > 방한 안전화,방한 안전장화는 안전관리비 적용되는데 왜 굳이 방한 장갑은 적용불가일까여?
> > 안전모용 방한귀덮개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고
> > 일반 귀덮개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다..??
> >
> > 그냥 편하게 애매한 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며 그뿐이지만...
> > 참 아이러니하네여^^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동절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오죽하면 질의회시집에 있는 내용만 약 200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까...
>
> 안전관리비...저도 이 일에 종사한 지 오래되었지만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
> 개인적으로는 하루속히 안전관리비를 법에 의해 쓰이지 않고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쓰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 '안전관리비를 %를 써라~ 어떻게 사용하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되,
> 사고가 나면 잘잘못을 가려 잘못했을 경우 솜방망이가 아니고 외국처럼 철퇴를 가한다면 업체에서 알아서
> 보호구나 안전시설 등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겠지요.
>
> 이렇게 되면 안전관리비로 노동부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고 사용내역으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겠지요...
> 저도 답답해서 두서없이 한 마디 적어 보았습니다.
>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김영근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최근 1~10권 건설업체는 어떻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중견업체들은 현장 안전관리비를 아예 본사가 관여하여 뭐하나
안전시설물 설치하려면 이리저리 본사 품의를 받아야하고
아예 품목과 단가 및 업체등을 지정하여 지정외 품목은 현장에서
구입하기 어렵게 하는 건설회사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좋은점도 있긴 하지만 현장의 안전관리자 입장에선 급하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되고
같은 품목이라도 좀더 좋은 제품 좀더 안전성이 있는 제품을
구입 하려해도 쉽지가 않더군여..

현장 여건에 맞는 기발한 안전시설물을 설치 또는 제작, 좋은 제품의 보호구들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뭔가에 막혀있다는 느낌에 포기를 할때가 여러번입니다..^^;

모든 안전관리자님들은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밀고나가는 안전관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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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서식은 건설업꺼 쓰시고.. 기타 서류는..재직증명서 하나 첨부 하시면 될거에요..ㅎㅎ 2009-08-10,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제 골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사금액이 20억이 넘기에 골조 업체 현장 소장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이 원청에서 사용하는 관리감독자 선임보고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양식 첨부) > 아니면 협력업체는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그리고 첨부 서류...



09-08-10 · 1.5k · 0
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2009-08-10,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제 골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사금액이 20억이 넘기에 골조 업체 현장 소장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이 원청에서 사용하는 관리감독자 선임보고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양식 첨부) > 아니면 협력업체는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그리고 첨부 서류 또한 자격증, 재직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 궁금한게 많습니다. > 많은 선...



09-08-10 · 1.8k · 0
A : 용역근로자

2009-08-10, "흑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 아침 용역업체를 통해서 3명의 근로자를 불러 일을시켰는데 > 한분이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셨네요 > 저의가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 오늘 제가 휴가복귀를 하는바람에 아침에 교육을 못시키고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ㅠㅠ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재처리는 작업을 시킨 시공사에서 하셔야 합니다. 안전을 좀 하시다보면 대부분 골치아픈 사고는 생각지도 않은곳, 생각지도 않은 일에서 발생을 합니다... 고정적...



09-08-10 · 1.8k · 0
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에 신고시 교육관련

2009-08-09, "백창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현장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 협력업체 소장이 노동부에 선임 신고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노동부나,,산업안전공단에서는 잘 모르겠다고만해서요,,, > 제가 알기로는 선임 후 3개월 이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맞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



09-08-0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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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8,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위원회 (3개월에 1회) > 안전보건(사업주간)협의체 1개월에 1회 > 노사 합동안전점검 2개월에 1회 > ---------------------------------- > 혹은 산업안전 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노사 협의체로 2개월에 한번 하는 걸로 대체 가능 > > 궁금합니다만.. 제조업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09-08-0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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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활성가스는 누출시 폭발보다는 질식 때문에 그러는데... 공간이 넓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아뭏든 누출이 되거나 가스가 잔류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기에... 그리고 질소가스는 화기가 있어도 거의 폭발이 없지요... 저도 이 정도만...ㅜㅜ 2009-08-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에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설비가 들어오면 안전 > 관리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가동을 합니다. > > 검토 결과보고서를 쓰려고 하다가 의문이 들어서요... > > 일단 메뉴얼집을 보고 있는데, 아마...



09-08-07 · 1.7k · 0
A : 선풍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2009-08-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하작업시 분진이 다발생되어 대형개구부쪽에 선풍기(대형)를 각층마 > > 다 설치하여 분진을 밖으로 불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이때 사용되는 선풍기 및 선풍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2번 항 > > 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09-08-05 · 2.7k · 0
A : 근로자 안전교육비용 정산 여부

2009-08-04,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안전체험장 교육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현장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교육인원은 일일 40명씩 3일 잡혀있습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사고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버스를 대여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 버스대여료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내역을 참고한 결과 5번 항목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사'항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세미나,국내견학,국내...



09-08-04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뭐가 바뀐거죠?

노동부 홈피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에 보시면 시행령 입법예고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확인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라면 안전공단 노동부 홈피에 자주 들어가 보는게 기본입니다. 특히 노동부 입법예공 관련된건 정말 중요하구요 2009-08-04, "오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월 7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중 >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별표 3)" 가 >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분간이 안가네요. > > 어디서 비교하면 쉽게 알수 있죠?



09-08-04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뭐가 바뀐거죠?

2009-08-04, "오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월 7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중 >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별표 3)" 가 >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분간이 안가네요. > > 어디서 비교하면 쉽게 알수 있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1, 2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 별표3 중에서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중 바뀐 것은 '자'를 '사람'으로 ...



09-08-04 · 1.6k · 0
A : 신규현장 몇까지 질문 드립니다.

관리책임자 선임신고하는게 뭐 어렵나요 어차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는김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를 직접 쓸수 있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님의 현장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당회사 안전용품 발주는 절차가있는지 알아보시구요 또한 현장 소장님에게 용품신청시 결재라인은 어떻게 할건지 상의를 해보심을 추천합니다. 도급내역서를 한번 보시구요 내역서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맞게 계상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계약이 안되있다면 관리보시는분이나 본사에 문의하셔서 공사금액 대충 얼마정...



09-08-04 · 1.5k · 0
A : 건설장비 관련 사고시 보험적용에 관한 내용

1295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번호로 하고 1295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9-07-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각난 김에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 > 어쩌면 저와 같은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 > 현장내에서 장비 반입시 중장비보험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 > 거기서 챙겨봐야할게 대인 대물 이겠죠. > > 이건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 > 정작 모르는건 이 대인 대물 이라는게 어디까지 적용되는냐 입니다. > > 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할 경우 산...



09-07-31 · 1.9k · 0
A : 건설장비 관련 사고시 보험적용에 관한 내용

대인1은 자배법 (3천만원인가 하는 책임 보험입니당. 정작 보셔야 할것은 대인2 입니다. 대인 사고시 보상한도 "무한" 입니당. 요즘 장비들 다 알고 있기때문에.. 설령 가입 안되있어도... 확인하시고 가입권유 하시면 다 동의 합니다.^_^ 2009-07-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95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 번호로 하고 1295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 > > 2009-07-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생각난 김에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 > ...



09-08-01 · 2k · 0
A : 무한궤도 중장비 보험 관련

2009-07-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쓰는 중장비 중에 굴삭기가 타이어식과 무한궤도식이 들어왔습니다. > > 타이어식은 자배 대인II 대물 모두 들었는데 무한궤도는 자배법 대인만 달랑하나 들었네요 > > 보통 무한궤도 장비중 굴삭기는 유독 자배법 대인만 들더라구요 > > 혹시 다른 현장에서도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자배법에 대인만 들어도 별 상관는 없는건지...? 예전에 답변했던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사길... 궤도장비는 도로교통법 기준에...



09-07-31 · 1.7k · 0
A : 무한궤도 중장비 보험 관련

감사 합니다. 다른 장비를 보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군요 단지 일괄로 1억이 되어있네요 수고하십니시요 2009-07-31,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7-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 > 현장에서 쓰는 중장비 중에 굴삭기가 타이어식과 무한궤도식이 들어왔습니다. > > > > 타이어식은 자배 대인II 대물 모두 들었는데 무한궤도는 자배법 대인만 달랑하나 들었네요 > > > > 보통 무한궤도 장비중 굴삭기는 유독 자배법 대인만 들더라구요 ...



09-07-3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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