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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8-10 1.7k 0

본문

2009-08-10,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제 골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사금액이 20억이 넘기에 골조 업체 현장 소장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이 원청에서 사용하는 관리감독자 선임보고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양식 첨부)
> 아니면 협력업체는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그리고 첨부 서류 또한 자격증, 재직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 궁금한게 많습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첨부하신 파일에 있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소장님(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협력업체 소장님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300 페이지
Q & A 목록
A : 여쭙겠습니다

2009-08-10, "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인원49인의 냉동컨테이너 수리보수 업체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는 말은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말하는것입니까?? > > 아님면 따로 선임할수잇는곳에 등록을 해야하는것입니까? > > 아시는 분은 그선임에 대한뜻과 선임에 등록하는곳을 적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09-08-10 · 1.4k · 0
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서식은 건설업꺼 쓰시고.. 기타 서류는..재직증명서 하나 첨부 하시면 될거에요..ㅎㅎ 2009-08-10,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제 골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사금액이 20억이 넘기에 골조 업체 현장 소장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이 원청에서 사용하는 관리감독자 선임보고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양식 첨부) > 아니면 협력업체는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그리고 첨부 서류...



09-08-10 · 1.5k · 0
▶ 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2009-08-10,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제 골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사금액이 20억이 넘기에 골조 업체 현장 소장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이 원청에서 사용하는 관리감독자 선임보고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양식 첨부) > 아니면 협력업체는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그리고 첨부 서류 또한 자격증, 재직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 궁금한게 많습니다. > 많은 선...



09-08-10 · 1.7k · 0
A : 용역근로자

2009-08-10, "흑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 아침 용역업체를 통해서 3명의 근로자를 불러 일을시켰는데 > 한분이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셨네요 > 저의가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 오늘 제가 휴가복귀를 하는바람에 아침에 교육을 못시키고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ㅠㅠ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재처리는 작업을 시킨 시공사에서 하셔야 합니다. 안전을 좀 하시다보면 대부분 골치아픈 사고는 생각지도 않은곳, 생각지도 않은 일에서 발생을 합니다... 고정적...



09-08-10 · 1.8k · 0
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에 신고시 교육관련

2009-08-09, "백창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현장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 협력업체 소장이 노동부에 선임 신고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노동부나,,산업안전공단에서는 잘 모르겠다고만해서요,,, > 제가 알기로는 선임 후 3개월 이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맞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09-08-09 · 1.6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해서

2009-08-08,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위원회 (3개월에 1회) > 안전보건(사업주간)협의체 1개월에 1회 > 노사 합동안전점검 2개월에 1회 > ---------------------------------- > 혹은 산업안전 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노사 협의체로 2개월에 한번 하는 걸로 대체 가능 > > 궁금합니다만.. 제조업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



09-08-09 · 1.7k · 0
A : 불활성 가스에 대한 안전조치

불활성가스는 누출시 폭발보다는 질식 때문에 그러는데... 공간이 넓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아뭏든 누출이 되거나 가스가 잔류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기에... 그리고 질소가스는 화기가 있어도 거의 폭발이 없지요... 저도 이 정도만...ㅜㅜ 2009-08-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에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설비가 들어오면 안전 > 관리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가동을 합니다. > > 검토 결과보고서를 쓰려고 하다가 의문이 들어서요... > > 일단 메뉴얼집을 보고 있는데, 아마...



09-08-07 · 1.7k · 0
A : 선풍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2009-08-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하작업시 분진이 다발생되어 대형개구부쪽에 선풍기(대형)를 각층마 > > 다 설치하여 분진을 밖으로 불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이때 사용되는 선풍기 및 선풍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2번 항 > > 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09-08-05 · 2.7k · 0
A : 근로자 안전교육비용 정산 여부

2009-08-04,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안전체험장 교육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현장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교육인원은 일일 40명씩 3일 잡혀있습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사고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버스를 대여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 버스대여료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내역을 참고한 결과 5번 항목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사'항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세미나,국내견학,국내...



09-08-04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뭐가 바뀐거죠?

노동부 홈피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에 보시면 시행령 입법예고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확인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라면 안전공단 노동부 홈피에 자주 들어가 보는게 기본입니다. 특히 노동부 입법예공 관련된건 정말 중요하구요 2009-08-04, "오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월 7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중 >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별표 3)" 가 >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분간이 안가네요. > > 어디서 비교하면 쉽게 알수 있죠?



09-08-04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뭐가 바뀐거죠?

2009-08-04, "오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월 7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중 >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별표 3)" 가 >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분간이 안가네요. > > 어디서 비교하면 쉽게 알수 있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1, 2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 별표3 중에서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중 바뀐 것은 '자'를 '사람'으로 1의2...



09-08-04 · 1.5k · 0
A : 신규현장 몇까지 질문 드립니다.

관리책임자 선임신고하는게 뭐 어렵나요 어차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는김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를 직접 쓸수 있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님의 현장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당회사 안전용품 발주는 절차가있는지 알아보시구요 또한 현장 소장님에게 용품신청시 결재라인은 어떻게 할건지 상의를 해보심을 추천합니다. 도급내역서를 한번 보시구요 내역서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맞게 계상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계약이 안되있다면 관리보시는분이나 본사에 문의하셔서 공사금액 대충 얼마정...



09-08-04 · 1.4k · 0
A : 건설장비 관련 사고시 보험적용에 관한 내용

1295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번호로 하고 1295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9-07-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각난 김에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 > 어쩌면 저와 같은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 > 현장내에서 장비 반입시 중장비보험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 > 거기서 챙겨봐야할게 대인 대물 이겠죠. > > 이건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 > 정작 모르는건 이 대인 대물 이라는게 어디까지 적용되는냐 입니다. > > 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할 경우 산...



09-07-31 · 1.9k · 0
A : 건설장비 관련 사고시 보험적용에 관한 내용

대인1은 자배법 (3천만원인가 하는 책임 보험입니당. 정작 보셔야 할것은 대인2 입니다. 대인 사고시 보상한도 "무한" 입니당. 요즘 장비들 다 알고 있기때문에.. 설령 가입 안되있어도... 확인하시고 가입권유 하시면 다 동의 합니다.^_^ 2009-07-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95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 번호로 하고 1295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 > > 2009-07-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생각난 김에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 > ...



09-08-01 · 2k · 0
A : 무한궤도 중장비 보험 관련

2009-07-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쓰는 중장비 중에 굴삭기가 타이어식과 무한궤도식이 들어왔습니다. > > 타이어식은 자배 대인II 대물 모두 들었는데 무한궤도는 자배법 대인만 달랑하나 들었네요 > > 보통 무한궤도 장비중 굴삭기는 유독 자배법 대인만 들더라구요 > > 혹시 다른 현장에서도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자배법에 대인만 들어도 별 상관는 없는건지...? 예전에 답변했던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사길... 궤도장비는 도로교통법 기준에...



09-07-3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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