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문제는 간이휴게소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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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8-11-21 9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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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안전관리비의 명확한 해석이
계상기준안에 어서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운영자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2008-11-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문제는 간이휴게소는 설치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 >
> > 간이휴게소내에 설치하는 냉난방이라면 당연히 되겠지만
> > 해석에 차이일지 모르겠으나
> > 휴게소설치가 제외된 노상에 난로만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 >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는 어떻게 한다'라는
> 유권해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대표전화 02-504-2052)에 문의한 결과 간이휴게시설이라함은
> 최소한 천막처럼 지붕과 벽 등이 있어서 내부라는 공간이 생기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
> 따라서,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천막을 치는 등 공간은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안전관리비의 명확한 해석이
계상기준안에 어서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운영자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2008-11-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문제는 간이휴게소는 설치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 >
> > 간이휴게소내에 설치하는 냉난방이라면 당연히 되겠지만
> > 해석에 차이일지 모르겠으나
> > 휴게소설치가 제외된 노상에 난로만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 >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는 어떻게 한다'라는
> 유권해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대표전화 02-504-2052)에 문의한 결과 간이휴게시설이라함은
> 최소한 천막처럼 지붕과 벽 등이 있어서 내부라는 공간이 생기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
> 따라서,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천막을 치는 등 공간은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