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토목현장 노상에 보일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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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8-11-23 1,0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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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래서
> 휴게소를 설치하고 그안에 난로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 토목현장의 특성상 한곳에 휴게소를 설치하기가
> 작업의 특성상 여의치가 않습니다.
>
> 그리하여
> 휴게소는 설치하지 않고
> 전기난로나 석유난로만 설치하여 주려고 합니다.
>
> --깡통에 불피우라고 할수는 없으므로(대기환경법 위반)
> - 사이비 환경기자들의 표적이 되므로
>
> 휴게소는 설치하지 않고 전기난로나 석유난로를 구입하여
> 설치하여 주려고 하는데 혹시 질의회시 관련하여
> 문서로 자료 가지고 계신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한국안전연대 자유게시판에서 김형관님이 답변 한 것을 펌 --
노상에 난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난로가 설치되면 환경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폐목재와, 나무뿌리만 해당되며, 각종 공사중 수행하면서 나온 페인트 묻은 나무,
비닐, 피혁, 합성수지 등을 소각시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또한, 대기법에 의해 시도마다 폐기물 소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폐기물 소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각(공무원에게는 근로자를 따뜻하게 하기 위함으로 생각안하며, 소각이라 생각함)을
위해서는 적법한 난로가 설치되어 흰연기가 연통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동절기에 난로 사용을 위해서는 환경법이 적용되며 참조 바랍니다.
난로가 안전비에 씌이는것은 근로자 임시 휴게실을 설치하고 난로가 안에 있으면 전부다
휴게실비용으로 처리 되지만 난로만 따로 노상에 설치되면 안전비로 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래서
> 휴게소를 설치하고 그안에 난로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 토목현장의 특성상 한곳에 휴게소를 설치하기가
> 작업의 특성상 여의치가 않습니다.
>
> 그리하여
> 휴게소는 설치하지 않고
> 전기난로나 석유난로만 설치하여 주려고 합니다.
>
> --깡통에 불피우라고 할수는 없으므로(대기환경법 위반)
> - 사이비 환경기자들의 표적이 되므로
>
> 휴게소는 설치하지 않고 전기난로나 석유난로를 구입하여
> 설치하여 주려고 하는데 혹시 질의회시 관련하여
> 문서로 자료 가지고 계신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한국안전연대 자유게시판에서 김형관님이 답변 한 것을 펌 --
노상에 난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난로가 설치되면 환경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폐목재와, 나무뿌리만 해당되며, 각종 공사중 수행하면서 나온 페인트 묻은 나무,
비닐, 피혁, 합성수지 등을 소각시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또한, 대기법에 의해 시도마다 폐기물 소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폐기물 소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각(공무원에게는 근로자를 따뜻하게 하기 위함으로 생각안하며, 소각이라 생각함)을
위해서는 적법한 난로가 설치되어 흰연기가 연통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동절기에 난로 사용을 위해서는 환경법이 적용되며 참조 바랍니다.
난로가 안전비에 씌이는것은 근로자 임시 휴게실을 설치하고 난로가 안에 있으면 전부다
휴게실비용으로 처리 되지만 난로만 따로 노상에 설치되면 안전비로 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