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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점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11-26 1,121회 0건

본문

2008-11-2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현장입니다. 대부분은 관로공사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는 약400헤베정도입니다. 이런 공사의 경우 건기법이나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답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의 건설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상기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하루 최대 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상기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 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등 총 3번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은 구조물이 완공 된 후에
해당이 되는 경우 실시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안전진단기관 등에 문의바랍니다.

* 시·도별 안전진단전문기관현황 보기(08.7.20현재)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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