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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항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12-05 1,201회 0건

본문

제 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3.24 ]

1.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제5호 및 제 7호에 관한 사항
2. 제 13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으로 명문화 되어 있느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처럼 심의,의결을 해야한다라는 규정이 명확히 어떤것인지
서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애매하네요
제 13조 제 1항등이 어떤 규정인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과는 별도로 심의의결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지침에 준하여, 위 법조항들이 적용된 것이라면

지침을 법조항으로 생각하여, 사업체에서도 준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위에서 이야기 한 심의, 의결사항 중 단 한가지라도 빠진다면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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