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납을 원료로 취급하는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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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8-12-08 1,363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12-08,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납을 원료로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
> 특별히 신경 써야할 산업안전보건법의
>
>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여..?
>
> 면접을 준비중인데여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 물어볼것 같아서
>
> 그러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납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이 지침은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하 “납”이라 한다)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내지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6조
(보건관리자 등)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17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
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 취급에 대한 노동부 회시 내용 중에서...>
납 취급업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제5호파목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납땜업무" 가 "상시 수행"
되는 사업장임.
- 여기서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라 함은 동 규칙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개방된 창면적이 바닥면적의 1/20미만이거나 창문이 없어 근로자의 보건상
필요한 환기가 충분치 못한 장소이며,
- "상시 수행"이라 함은 작업 공정상 필요하여 수시로 납땜업무가 수행되는 경우라 볼 수
있음.
따라서, 납땜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납땜업무를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 함.
<답변 중에서...>
납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대상 화학물질입니다.
또한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부착이 면제되는 최소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 달에 한두 번 취급하더라도
납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MSDS자료비치, 취급시교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옥내인 경우에는 특수건장진단, 작업환경측정, 특별안전보건교육등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납을 원료로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
> 특별히 신경 써야할 산업안전보건법의
>
>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여..?
>
> 면접을 준비중인데여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 물어볼것 같아서
>
> 그러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납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이 지침은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하 “납”이라 한다)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내지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6조
(보건관리자 등)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17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
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 취급에 대한 노동부 회시 내용 중에서...>
납 취급업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제5호파목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납땜업무" 가 "상시 수행"
되는 사업장임.
- 여기서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라 함은 동 규칙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개방된 창면적이 바닥면적의 1/20미만이거나 창문이 없어 근로자의 보건상
필요한 환기가 충분치 못한 장소이며,
- "상시 수행"이라 함은 작업 공정상 필요하여 수시로 납땜업무가 수행되는 경우라 볼 수
있음.
따라서, 납땜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납땜업무를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야 함.
<답변 중에서...>
납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대상 화학물질입니다.
또한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부착이 면제되는 최소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 달에 한두 번 취급하더라도
납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MSDS자료비치, 취급시교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옥내인 경우에는 특수건장진단, 작업환경측정, 특별안전보건교육등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