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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12-19 1.8k 0

본문

2008-12-19,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 저의 회사(제조업) 지사에서 위와 동일한 제목의 서류가 공단에서 날아왔다고,
>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물어 보더군요.
> 저 역시나... 무지라...
>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서... 고시를 찾기는 했지만...
> 당췌... 뭔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이번 고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설치시 작성하는지? 아니면 설치되어 있다면?? 아니면 보수시??
> 작성 등에 대한 참고 자료나 샘플 등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등등
>
>
> 그리고 이번 고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어떻게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윗 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할지... 깝깝합니다.
> (안전/보건쪽으로 전혀 신경을 안써주시는 회사라서... 쩝... )
>
> 젊은 생명하나 건진다 생각하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부터 제124조2까지와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82호, 2008년
12월 3일)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2의 109번에 있습니다.

즉, 제조업에 있어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상기 고시의 제4조(계획서 제출 대상)를 참조바랍니다.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제조업 평균재해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과
유해·위험한 작업·장소에 사용하는 5종 설비가 제출대상임.


2. 상기 1.항의 대상사업장에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사업에 관계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계·기구 및 설비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 적용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니다.

일반적인 수순은 안전공단의 심사를 거친 후 서류보완을 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3. 오랜만에 부활하는 제도이고 건설업처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지침서가 없는 상태이고 또한, 참고 자료나
샘플 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에 있는 별표 1(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도면 및
서류)과 별표 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기준)를 참조하시고,

상기 1.항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살펴보셔야 되며 더 자세한 것은 주무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문의(대표전화로 문의하여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족으로... 건설업이라면 시원하게 끍어드렸을텐데 제조업은 담당업무가 아니라서...이 정도로...죄송~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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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급박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변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페널티 같은 자료나 양식같은것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계시다면 꼭좀 부탁드릴꼐요 ㅜㅜ



09-08-17 · 1.2k · 0
A : 급박합니다

2009-08-17,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변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 부과하는 페널티 같은 자료나 양식같은것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혹시 알고계시다면 꼭좀 부탁드릴꼐요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



09-08-17 · 1.3k · 0
A : 안전관리 초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009-08-14, "ors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전철 E&M 분야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된 초보자입니다. 현재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는 20명이 되지않고, 현장 업무도 낯설어서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제막 자전거를 타려고하는 아이처럼 설레고 막막하고 걱정이 앞서네요. 노동부등 제출 해야할 서류와 사업장에 비치해야할 내용, 교육등, 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09-08-14 · 1.9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건에 대한 문의

2009-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 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09-08-14 · 1.7k · 0
A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여비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안됩니다. 이러면 안되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같이 한다면............ 건기법 =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09-08-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여비가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되는지요?



09-08-14 · 1.7k · 0
A : 정기안전 점검 전 작성계획서

노사합동점검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정기점검을 운영하는것이지 부터 알아보기시기 바랍니다. 노사합동점검이라며 양식을 많이 있구요 별도로 정기점검이라고 한다면 노사합동점검 인원을 구성하여 갈음하겠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굳히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안전자료에 보시면 공정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가지고오면되겠네요 2009-08-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시에 수고많으십니다. > 정기안전점검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발주처에서 지시하는데 >...



09-08-13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질문입니다!

간접재료비 종류가 어떤겁니까? 직접적인 공사에 사용된다면 간접재료비가 아닌 직접재료비가 될겁니다. 2009-08-13,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비 (직접노무비 + 재료비)* 요율 이잖아여 > > 여기서 재료비라 하면....(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를 말하는건가요?



09-08-13 · 1.4k · 0
A : 전화기

구매할수있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하지만 전화기를 꼭 안전관련된 일만 쓴다고는 볼수없죠. 고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화기가 그리 고가도 하니고 2~3만원이면 살것같은데 그냥 관리비로 구매하시는게 차후에 점검나왔을때도 뒤탈이 없을겁니다.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전화기도 안전관리비로 > 구매 할수 있는가요?



09-08-13 · 1.4k · 0
A : 신규체용 양식

2009-08-13,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장마가 끝나고 마지막 더위가 시작되는거 같네요 > > 현장 패트롤할때 정말 덥고 힘들어도 저보다 더 힘든 근로자들을 보면서 > > 힘들다고 말도 못할정도로 근로자들은 고생이 많은거 같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신규체용 교육을 하는데 > > 1.교육 양식이 필요로 해서 문의 드립니다. > > 현제는 저희 회사 양식으로 하고 있으나 > > 베트남 중국 우즈벡 등 제3국어로 된 양식이 없어 부탁 드립니다. > > 2.근로자 신규체용검...



09-08-13 · 1.4k · 0
A :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일반영수증 이라는게 신고안되는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비 계상시 거의 세액은 별도 입니다. 그러므로 영수증 발급받을시 명시되어 있는 세금일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난 안전관리비 계상이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당연히 세액도 포함시켜야 겠지요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비계상중 세금계산서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올리고 일반영수증은 금액 그대로 올리는게 맞는지요? > 그럼 일반영수증으로 할때는 얼마까지 금액을 일반영수증으로 계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9-08-1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그럼 일반영수증에 나와있는 부가세도 제외하고 계상을 하여야합니까? 2009-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영수증 이라는게 신고안되는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관리비 계상시 거의 세액은 별도 입니다. 그러므로 영수증 발급받을시 명시되어 있는 세금일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난 안전관리비 계상이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당연히 세액도 포함시켜야 겠지요 > > >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 안전관리비계상중 세금계산서는 세액을 ...



09-08-1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넵 부가세제외해야지요. 정상적인 영수증이라면요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일반영수증에 나와있는 부가세도 제외하고 계상을 하여야합니까? > > 2009-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반영수증 이라는게 신고안되는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 > 안전관리비 계상시 거의 세액은 별도 입니다. 그러므로 영수증 발급받을시 명시되어 있는 세금일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난 안전관리비 계상이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당연히 세액도 포함시켜야 겠지요 > > > > > > 200...



09-08-13 · 1.8k · 0
A :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2009-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넵 부가세제외해야지요. 정상적인 영수증이라면요 > >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그럼 일반영수증에 나와있는 부가세도 제외하고 계상을 하여야합니까? > > > > 2009-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일반영수증 이라는게 신고안되는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 > > 안전관리비 계상시 거의 세액은 별도 입니다. 그러므로 영수증 발급받을시 명시되어 있는 세금일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난 안전관리비 계상이 세금...



09-08-1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2009-08-13, "안전배우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넵 부가세제외해야지요. 정상적인 영수증이라면요 > > > > 2009-08-13,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그럼 일반영수증에 나와있는 부가세도 제외하고 계상을 하여야합니까? > > > > > > 2009-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일반영수증 이라는게 신고안되는 간이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 > > > 안전관리비 계상시 거의 세액은 별도 입니다. 그러므...



09-08-13 · 2k · 0
A : 과태료 관련 도와주세요

2009-08-12,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초보라서 > 기존에 서류에 > 안전모,안전대 각종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2만원 > 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과태료2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경우 과태료2만원 > 양중기 작업시 신호 미준수 또는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 3만원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건설기계 등의 유도자의 신호 미준수, 운전위치 이탈 과태료 3만원 >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하중을 건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또는 신호 미준수 3만원 > 굴착작업시 덤프 등 운반...



09-08-1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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