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공사 준공서류를 작성하면서~
페이지 정보
안전답답... 작성일08-12-20 1,903회 0건관련링크
본문
고생이 많으시네요...
군부대 공사나 교육청 공사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발주처가 깐깐하고 감리단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여 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상황을 보아하니 어떤 답변을 드려도 쉽게 풀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방법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네요...
아뭏든 힘을 내시고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2008-12-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현장안전 챙기시느라 고생하십니다.^^
>
> 저는 지금 군부대내에서 공사를 하고있는데요, 여기 공사가 120억이하
>
> 의 건설현장이라 안전담당자가 선임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안전
>
> 담당을 맡게 되었는데요, 준공이 내년 1월이라 안전관리비서류를 챙기고
>
> 있는데요, 군부대라 그런가, 아니면 준공서류는 원래 까다롭게 보기때문
>
> 에 그런건지 모르지만, 정리해서 점검을 받으면서 너무하다고 해야할지
>
> 그런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
> 조언을 구할까 합니다.
>
> 1. 안전관리비 사항중 인건비 부분이 많이 걸리는데요, 안전시설물 설,해체
> 작업시 들어가는 인건비를 현재 1인당 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8만원의
> 계산기준은 물가정보협회의 자료 보통인부 08년 전반기 1일8시간
> 기준 60547원을 기준, 10시간(오전 7시~ 오후5시까지)작업시 75680원
> 이며 식대비3500원 간식비1000원으로 계산 하여 80180원중 180원뺀금액으로
> 잡았는데요. 발주처인 곳에서는 이를 인정하지않고 물가협회의 1일
> 60547원만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보통인부 즉 일용근로자인데 6만원으로
> 계산하게되면 식비나 간식비를 뺀금액(60547 - 4500)으로는 근로자를
> 쓸수가 없는데말입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2. 현재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조원을 쓸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일용근로자를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유지,보수등에 사용
> 하였습니다. 물론 안전업무일지,임금대장,용역사무실 사업자등록증,
> 일용거래내역, 세금계산서도 비치하고있습니다. 근데 발주처에서 볼때
> 안전업무는 공사업무처럼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닌데, 사람을 매일 불러
> 서 할게 무엇이있는냐고 하는데요, 물론 증명할 사진이 매일있으면 좋겠지만,
> 사진이 많이 부족해서 이를 이유로 출력일수를 안전시설물반입에
> 대비해서 출력일수를 감안해서 다시 계산하라고 합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 3.그리고 세번째는 감리단에서 안전담당을 하시는분이 저와비슷한시기
> 그러니깐 1월에 착공을 했는데, 8월부터 현장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그러다보니 이전에 안전서류중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있어서 저도
> 담당자도 시간이 지났기때문에 할수없는것들이 많이 생겨있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감리단에서 8월부터 지금 11월 서류까지 문제제기한 부분
> 에 대해서는 제가 다 수용하고 고쳐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이번에 발주처에서 문제를 제기한 인건비부분이나 안전물품 반입시
> 검수한 사진이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을때 안전담당 감리분이 시공사
> 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을 말을안해도 실행해야되는데 하지않았다고
>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중간에서 조율해주지
> 도 않고 무조건 발주처에서 납득이 갈수있게 작성을 해오라고 하는데
> 이는 좀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감리라 하면 시공사에서 모르거나,일을
> 실행하면서 문제가 있는건 지적해주고 서로 조율하면서 해야되는데도
> 8월부터 11월까지 아무말도 안하고있다가 지금에서야 발주처에서 문제가
> 있다고 하니깐 발주처입맛에 맞게 고쳐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1.인건비단가조정,
> 2.물품반입설치,해체,유지,보수의 출력일수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
>
>
> 4.준공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이 있다면 고언 부탁드립니다.
>
> 내용이 좀 장황하네요. 이점 죄송합니다.
>
> 처음 준공서류를 다루다 보니 어려운점이 많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군부대 공사나 교육청 공사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발주처가 깐깐하고 감리단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여 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상황을 보아하니 어떤 답변을 드려도 쉽게 풀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방법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네요...
아뭏든 힘을 내시고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2008-12-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현장안전 챙기시느라 고생하십니다.^^
>
> 저는 지금 군부대내에서 공사를 하고있는데요, 여기 공사가 120억이하
>
> 의 건설현장이라 안전담당자가 선임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안전
>
> 담당을 맡게 되었는데요, 준공이 내년 1월이라 안전관리비서류를 챙기고
>
> 있는데요, 군부대라 그런가, 아니면 준공서류는 원래 까다롭게 보기때문
>
> 에 그런건지 모르지만, 정리해서 점검을 받으면서 너무하다고 해야할지
>
> 그런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
> 조언을 구할까 합니다.
>
> 1. 안전관리비 사항중 인건비 부분이 많이 걸리는데요, 안전시설물 설,해체
> 작업시 들어가는 인건비를 현재 1인당 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8만원의
> 계산기준은 물가정보협회의 자료 보통인부 08년 전반기 1일8시간
> 기준 60547원을 기준, 10시간(오전 7시~ 오후5시까지)작업시 75680원
> 이며 식대비3500원 간식비1000원으로 계산 하여 80180원중 180원뺀금액으로
> 잡았는데요. 발주처인 곳에서는 이를 인정하지않고 물가협회의 1일
> 60547원만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보통인부 즉 일용근로자인데 6만원으로
> 계산하게되면 식비나 간식비를 뺀금액(60547 - 4500)으로는 근로자를
> 쓸수가 없는데말입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2. 현재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조원을 쓸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일용근로자를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유지,보수등에 사용
> 하였습니다. 물론 안전업무일지,임금대장,용역사무실 사업자등록증,
> 일용거래내역, 세금계산서도 비치하고있습니다. 근데 발주처에서 볼때
> 안전업무는 공사업무처럼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닌데, 사람을 매일 불러
> 서 할게 무엇이있는냐고 하는데요, 물론 증명할 사진이 매일있으면 좋겠지만,
> 사진이 많이 부족해서 이를 이유로 출력일수를 안전시설물반입에
> 대비해서 출력일수를 감안해서 다시 계산하라고 합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 3.그리고 세번째는 감리단에서 안전담당을 하시는분이 저와비슷한시기
> 그러니깐 1월에 착공을 했는데, 8월부터 현장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그러다보니 이전에 안전서류중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있어서 저도
> 담당자도 시간이 지났기때문에 할수없는것들이 많이 생겨있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감리단에서 8월부터 지금 11월 서류까지 문제제기한 부분
> 에 대해서는 제가 다 수용하고 고쳐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이번에 발주처에서 문제를 제기한 인건비부분이나 안전물품 반입시
> 검수한 사진이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을때 안전담당 감리분이 시공사
> 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을 말을안해도 실행해야되는데 하지않았다고
>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중간에서 조율해주지
> 도 않고 무조건 발주처에서 납득이 갈수있게 작성을 해오라고 하는데
> 이는 좀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감리라 하면 시공사에서 모르거나,일을
> 실행하면서 문제가 있는건 지적해주고 서로 조율하면서 해야되는데도
> 8월부터 11월까지 아무말도 안하고있다가 지금에서야 발주처에서 문제가
> 있다고 하니깐 발주처입맛에 맞게 고쳐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1.인건비단가조정,
> 2.물품반입설치,해체,유지,보수의 출력일수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
>
>
> 4.준공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이 있다면 고언 부탁드립니다.
>
> 내용이 좀 장황하네요. 이점 죄송합니다.
>
> 처음 준공서류를 다루다 보니 어려운점이 많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