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사 준공서류를 작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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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08-12-20 2,0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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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현장안전 챙기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지금 군부대내에서 공사를 하고있는데요, 여기 공사가 120억이하
의 건설현장이라 안전담당자가 선임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안전
담당을 맡게 되었는데요, 준공이 내년 1월이라 안전관리비서류를 챙기고
있는데요, 군부대라 그런가, 아니면 준공서류는 원래 까다롭게 보기때문
에 그런건지 모르지만, 정리해서 점검을 받으면서 너무하다고 해야할지
그런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조언을 구할까 합니다.
1. 안전관리비 사항중 인건비 부분이 많이 걸리는데요, 안전시설물 설,해체
작업시 들어가는 인건비를 현재 1인당 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8만원의
계산기준은 물가정보협회의 자료 보통인부 08년 전반기 1일8시간
기준 60547원을 기준, 10시간(오전 7시~ 오후5시까지)작업시 75680원
이며 식대비3500원 간식비1000원으로 계산 하여 80180원중 180원뺀금액으로
잡았는데요. 발주처인 곳에서는 이를 인정하지않고 물가협회의 1일
60547원만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보통인부 즉 일용근로자인데 6만원으로
계산하게되면 식비나 간식비를 뺀금액(60547 - 4500)으로는 근로자를
쓸수가 없는데말입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현재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조원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를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유지,보수등에 사용
하였습니다. 물론 안전업무일지,임금대장,용역사무실 사업자등록증,
일용거래내역, 세금계산서도 비치하고있습니다. 근데 발주처에서 볼때
안전업무는 공사업무처럼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닌데, 사람을 매일 불러
서 할게 무엇이있는냐고 하는데요, 물론 증명할 사진이 매일있으면 좋겠지만,
사진이 많이 부족해서 이를 이유로 출력일수를 안전시설물반입에
대비해서 출력일수를 감안해서 다시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3.그리고 세번째는 감리단에서 안전담당을 하시는분이 저와비슷한시기
그러니깐 1월에 착공을 했는데, 8월부터 현장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전에 안전서류중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있어서 저도
담당자도 시간이 지났기때문에 할수없는것들이 많이 생겨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리단에서 8월부터 지금 11월 서류까지 문제제기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제가 다 수용하고 고쳐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이번에 발주처에서 문제를 제기한 인건비부분이나 안전물품 반입시
검수한 사진이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을때 안전담당 감리분이 시공사
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을 말을안해도 실행해야되는데 하지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중간에서 조율해주지
도 않고 무조건 발주처에서 납득이 갈수있게 작성을 해오라고 하는데
이는 좀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감리라 하면 시공사에서 모르거나,일을
실행하면서 문제가 있는건 지적해주고 서로 조율하면서 해야되는데도
8월부터 11월까지 아무말도 안하고있다가 지금에서야 발주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깐 발주처입맛에 맞게 고쳐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1.인건비단가조정,
2.물품반입설치,해체,유지,보수의 출력일수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4.준공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이 있다면 고언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좀 장황하네요. 이점 죄송합니다.
처음 준공서류를 다루다 보니 어려운점이 많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군부대내에서 공사를 하고있는데요, 여기 공사가 120억이하
의 건설현장이라 안전담당자가 선임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안전
담당을 맡게 되었는데요, 준공이 내년 1월이라 안전관리비서류를 챙기고
있는데요, 군부대라 그런가, 아니면 준공서류는 원래 까다롭게 보기때문
에 그런건지 모르지만, 정리해서 점검을 받으면서 너무하다고 해야할지
그런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조언을 구할까 합니다.
1. 안전관리비 사항중 인건비 부분이 많이 걸리는데요, 안전시설물 설,해체
작업시 들어가는 인건비를 현재 1인당 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8만원의
계산기준은 물가정보협회의 자료 보통인부 08년 전반기 1일8시간
기준 60547원을 기준, 10시간(오전 7시~ 오후5시까지)작업시 75680원
이며 식대비3500원 간식비1000원으로 계산 하여 80180원중 180원뺀금액으로
잡았는데요. 발주처인 곳에서는 이를 인정하지않고 물가협회의 1일
60547원만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보통인부 즉 일용근로자인데 6만원으로
계산하게되면 식비나 간식비를 뺀금액(60547 - 4500)으로는 근로자를
쓸수가 없는데말입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현재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조원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를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유지,보수등에 사용
하였습니다. 물론 안전업무일지,임금대장,용역사무실 사업자등록증,
일용거래내역, 세금계산서도 비치하고있습니다. 근데 발주처에서 볼때
안전업무는 공사업무처럼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닌데, 사람을 매일 불러
서 할게 무엇이있는냐고 하는데요, 물론 증명할 사진이 매일있으면 좋겠지만,
사진이 많이 부족해서 이를 이유로 출력일수를 안전시설물반입에
대비해서 출력일수를 감안해서 다시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3.그리고 세번째는 감리단에서 안전담당을 하시는분이 저와비슷한시기
그러니깐 1월에 착공을 했는데, 8월부터 현장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전에 안전서류중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있어서 저도
담당자도 시간이 지났기때문에 할수없는것들이 많이 생겨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리단에서 8월부터 지금 11월 서류까지 문제제기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제가 다 수용하고 고쳐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이번에 발주처에서 문제를 제기한 인건비부분이나 안전물품 반입시
검수한 사진이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을때 안전담당 감리분이 시공사
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을 말을안해도 실행해야되는데 하지않았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중간에서 조율해주지
도 않고 무조건 발주처에서 납득이 갈수있게 작성을 해오라고 하는데
이는 좀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감리라 하면 시공사에서 모르거나,일을
실행하면서 문제가 있는건 지적해주고 서로 조율하면서 해야되는데도
8월부터 11월까지 아무말도 안하고있다가 지금에서야 발주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깐 발주처입맛에 맞게 고쳐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1.인건비단가조정,
2.물품반입설치,해체,유지,보수의 출력일수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4.준공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이 있다면 고언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좀 장황하네요. 이점 죄송합니다.
처음 준공서류를 다루다 보니 어려운점이 많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