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구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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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12-22 1,1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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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정상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200명 정도의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
> 얼마전 부터 회사내에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 이쪽은 직원 수가 30명 정도로 소기업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안전 교육부분은 제가 직접 시켜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니 협력업체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 구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저희쪽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시행규칙 제25조 :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ㆍ의료용화합물ㆍ생약제제 제조업, 비누ㆍ세정광택제ㆍ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 따라서, 협력업체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기 2.항과 같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참고로(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9조에 의거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전 200명 정도의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
> 얼마전 부터 회사내에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 이쪽은 직원 수가 30명 정도로 소기업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안전 교육부분은 제가 직접 시켜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니 협력업체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 구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저희쪽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시행규칙 제25조 :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ㆍ의료용화합물ㆍ생약제제 제조업, 비누ㆍ세정광택제ㆍ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 따라서, 협력업체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기 2.항과 같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참고로(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9조에 의거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