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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집행건

페이지 정보

청 주 작성일04-04-12 1,279회 0건

본문

04-12,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질의 회신 내용 업무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항상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항상 고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당현장은 공기가 늘어나는 관계로(1.5 -2배) 안전관리자 인건비
> 가 40%를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 이때 감리단(발주처)와 협의시 인건비 항목에서 50%까지 집행이 가능하
> 다고 어디선가 본기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감리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까 아니라 5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일겁니다.
다시말해서 인건비 40% ---50%할증하면 ---최대 60%까지 사용가능할꺼에요. 안전을 떠난지 몇개월 되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아 마 2003년 7월 부로 법개정 되었을꺼니까 참고하시구 확실한것은 한번 찿아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다시 안전으로 돌아갈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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