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집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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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작성일04-04-13 1,3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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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