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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답답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기현 작성일09-01-12 1.3k 0

본문

산재 불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니란 얘기~~

즉 두건의 사고는 현장과는 무관한 재해이므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혹시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과가 나올경우

재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도 걸수 있으므로

급여는 보상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치료비 정도만

지급해주는 선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한테 확실하게 얘기 해주셔야죠 산재가 아니다라는것을~~~~
따라서 당신한테 보상해줄 필요는 없는데 당신 인생이 불상해서 치료비는 주는 것이다~~



Q & A

전체 8,830건 33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2009-01-1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 1주일된 완전 생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소장이 사무실등에 둘 소화기랑 안전모, 안전모걸이, 현수막, 액자등 > 여러가지 급하게 구입해야 할거 부터 구입하라는데 > 그저 딱 여기까지만 애기해주고 알아서 하랍니다.. > 참 막막하네요 누구하나 일가르쳐 주는 사람없고... > 원래 다른 선배님들도 혼자 업무 터득하셨습까 > 소장이 말하길 삶아먹든 볶아먹든 알아서 잘 하라네요... > 나원참... 사람이 하는일 어떻게든 하겠지만서도 > 참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



09-01-15 · 1.3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우선 안전용품 업체를 알아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업체를 쓸순 없구 제 생각인데 님 회사의 타현장 안전관리자분께 알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09-01-15 · 1.1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ㅋㅋ 답답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2년정도된 초보안전인입니다 음...우선 수량파악을 해보세요! 사무실에 소화기는 몇개나 두면 좋을지 안전모는 인원수가 대충 몇명이서 사용할 안전모와 안전모 걸이대를 파악하셔야 할것같아여~ 안전모는 사무실 직원들수 생각해서 하면될것같네여~ 음...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구여~ 다른 고참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하면 될것같습니다.ㅋㅋ 좀 대략적인 설명 입니다. 2009-01-15,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입사 1주일된 완전 생 초보 안전관리자...



09-01-15 · 1.2k · 0
A : 안전용품구매사항질문이요 ㅜㅜ

2009-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ㅋㅋ 답답하겠습니다. > 저도 이제 2년정도된 초보안전인입니다 > 음...우선 수량파악을 해보세요! 사무실에 소화기는 몇개나 두면 좋을지 > 안전모는 인원수가 대충 몇명이서 사용할 안전모와 안전모 걸이대를 파악하셔야 할것같아여~ 안전모는 사무실 직원들수 생각해서 하면될것같네여~ 음...대체적으로 대략적인 수량을 정하구여~ 다른 고참 직원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하면 될것같습니다.ㅋㅋ 좀 대략적인 설명 입니다. > 소개로 안전용품업체 ...



09-01-16 · 1.3k · 0
A : 평균임금 : 월급통장으로 매월 400만원 수령시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하면 하루일당 평균임금을 말하는건 가요? 제생각에는 매월평균급여가 아닌 하루임금을 말하는것 같은데요! 일반근로자는 일당제라서 매월급여가 틀리잖아여~ 400만원 나누기 근로일수 하면 하루 평균임금이 나오겠네여~ 정확한건 고수님께 패쓰!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매월 통장으로 400만원 수령으로 나타난 근로자가 재해시 >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09-01-14 · 1.2k · 0
A : 평균임금 : 월급통장으로 매월 400만원 수령시 평균임금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통장으로 월 400만원씩 들어왔다면 3개월치인 1200만원/120일이 평균임금이 되겠지요.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매월 통장으로 400만원 수령으로 나타난 근로자가 재해시 >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09-01-15 · 1.1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기타 사업에 속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상관이 > 없는지요?



09-01-14 · 1.3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2명 아닌가요??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 기타 사업에 속하...



09-01-14 · 1.3k · 0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상시근로자 │2 │별표 6의 각호의1에 해당 ┃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하는 자를 선임하되, ┃ ┃ (도시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5,000인이상 │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 ┃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 │ │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 │한다.별표 6...



09-01-15 · 1.5k · 0
A : 무재해운동 개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9-01-1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운동 개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삼년전에 하고 이제사 하게 되었는데 바뀐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사업종류명칭,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등이 있은데.. > 작년에 법이바귄 이후로는 무재해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 소장이 하라고 하네요.. 어느 현장이든 공상은 한껀이라도 있을것이라고 보고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산재은폐가 될수 있고 해서 하고 싶지 > 않은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



09-01-13 · 3.7k · 0
A : 답답합니다

참으로 답답하시겠군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니 나선다 해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이 가면 어찌어찌 해결이 되겠지만... 민사에 가면 결국은 협력업체와 원청이 연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청에 보고하고 본사에도 자꾸 재촉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청이 가장 불리해집니다. 산재처리를 해도 문제...산재은폐를 해도 문제... 나이가 있으셔서 재취업을 하는것도 쉬운일이 아니지만 있는 동안 업무를 많이 익히셔서 기회가 된다면 원청의 안전관리자로 가시...



09-01-12 · 1.4k · 0
▶ A : 답답합니다

산재 불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니란 얘기~~ 즉 두건의 사고는 현장과는 무관한 재해이므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혹시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과가 나올경우 재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도 걸수 있으므로 급여는 보상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치료비 정도만 지급해주는 선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한테 확실하게 얘기 해주셔야죠 산재가 아니다라는것을~~~~ 따라서 당신한테 보상해줄 필요는 없는데 당신 인생이 불상해서 치료비는 주는 것이다~~



09-01-12 · 1.3k · 0
A : 답답합니다

과연 산재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산재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산재가 아닌지요. 같은 안전인으로써 맘이 답답해집니다! 안전인이 무슨 봉이라도 되는듯! 그래도 어느정도 연륜과 경력이 있으신 선배님들께서는 그동안에 노하우 및 유도리가 있지만. 저같이 경력이 짧은 안전인은 정말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선 근로자에게...사무실에선 고참들에게..참 어려운 직종인것 같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주절 주절 써봤습니다. 2009-01-12, "김기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 불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업무상...



09-01-12 · 1.2k · 0
A : 답답합니다

근로자들이 산재보상보험법을 잘 아는 듯 싶어도 실상은 어디서 주어듣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 정확히 법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되고 저촉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산재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와 목격자여부등 을 확인해보고, 산재처리 무조건 해주십시요 나중에 이 사람들 공상 (?) 으로 처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산재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경우도 있고 산재은폐라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무조건 산재신청하세요 해주기 싫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산재신청도...



09-01-12 · 1.2k · 0
A : 답답합니다

힘내세요... 예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한달 사이에 5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조폭과 관련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 때려 치우고 안전관리를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정말 억울 한건 나외엔 다른 직원(소장포함)들은 정말 신경도 안쓰지요...안전관리자가 안전은 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또한 본사도 해결은 안해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무책임한 말을 하곤 합니다.. 전 올해 31세이고 안전관리는 총 4년 경력되는데 예전에 일어났었던 사고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아~~ 시간이...



09-01-1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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