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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작성일09-01-12 1,0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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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니란 얘기~~
즉 두건의 사고는 현장과는 무관한 재해이므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혹시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과가 나올경우
재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도 걸수 있으므로
급여는 보상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치료비 정도만
지급해주는 선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한테 확실하게 얘기 해주셔야죠 산재가 아니다라는것을~~~~
따라서 당신한테 보상해줄 필요는 없는데 당신 인생이 불상해서 치료비는 주는 것이다~~
즉 두건의 사고는 현장과는 무관한 재해이므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혹시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과가 나올경우
재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도 걸수 있으므로
급여는 보상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치료비 정도만
지급해주는 선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한테 확실하게 얘기 해주셔야죠 산재가 아니다라는것을~~~~
따라서 당신한테 보상해줄 필요는 없는데 당신 인생이 불상해서 치료비는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