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4-04-28 1,275회 0건관련링크
본문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 7조 사용기준에 보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포함) 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사의 특성이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유권해석해야하는지요?
(저희는 토목현장이라 1번항목 인건비가 상당히 초과될것같거든요)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 7조 사용기준에 보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포함) 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사의 특성이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유권해석해야하는지요?
(저희는 토목현장이라 1번항목 인건비가 상당히 초과될것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