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자체검사 정기검사 관련 재질문 드릴께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09-01-22 1,10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1-22,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답변 자료를 보고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릴께요
>
> 저희 현장은 작년에 타워크레인 3대를 설치 하였고, 설치후 자체검사를 3개월마다 실시 하였습니다(자체검사가 자체검사원 자격증을 가진 타워회사 직원이 와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사자엔 타워회사직원, 확인자엔 안전관리자가 서명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 여기서요, 이번에 안전검사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현장 같은 경우
> 2009년6월30일까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실시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검사기관은 추후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민간 안전검사기관에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기존처럼 자체검사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안전검사를 하게 되면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의 경우는 설치한 후 완성검사를 받았고 기존 규정에 따라 3개월 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2008.9.18>
제7조(최초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아 사용 중이고
기전의 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 시기에 이르지 않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시기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크레인에 대해서 안전인증과 안전검사가 가능한 다음의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07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답변 자료를 보고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릴께요
>
> 저희 현장은 작년에 타워크레인 3대를 설치 하였고, 설치후 자체검사를 3개월마다 실시 하였습니다(자체검사가 자체검사원 자격증을 가진 타워회사 직원이 와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사자엔 타워회사직원, 확인자엔 안전관리자가 서명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 여기서요, 이번에 안전검사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현장 같은 경우
> 2009년6월30일까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실시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검사기관은 추후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민간 안전검사기관에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기존처럼 자체검사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안전검사를 하게 되면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의 경우는 설치한 후 완성검사를 받았고 기존 규정에 따라 3개월 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2008.9.18>
제7조(최초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아 사용 중이고
기전의 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 시기에 이르지 않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시기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크레인에 대해서 안전인증과 안전검사가 가능한 다음의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07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