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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유해위험방지계획서관련 문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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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9-01-29    9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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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량 유해위험방지계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량의 총길이는 200 M 가 넘습니다.
피어와 피어사이는 35M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하면 "최대지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피어와 피어사이의 길이를 지간길이로 보아 50M가 넘지 않으므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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