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57
구인정보  7 251
자료실   2,056
Q & A   15,587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SINCE 2003


Q & A

A : 교량유해위험방지계획서관련 문의??? 긴급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1-29 1,120회 0건

본문

2009-01-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교량 유해위험방지계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교량의 총길이는 200 M 가 넘습니다.
> 피어와 피어사이는 35M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하면 "최대지간길이가
> 50M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피어와 피어사이의 길이를 지간길이로 보아 50M가 넘지 않으므로
>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거 교량건설등 공사의 경우
최대 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Pier와 Pier 사이가 35M라면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Pier의 센터와 센터 사이가 지간이며 이쪽 Pier 내부와 저쪽 Pier 내부 사이는
경간이라고 합니다.


2. 다만, 교량의 총길이가 200M가 넘는다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2종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