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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계자 선임

페이지 정보

김안전 작성일09-02-03 1,070회 0건

본문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A와 B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B사업장의 몇개의 팀이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이 되면서
A사업장 소속이 되었습니다. 편의상 이사업장을 C 사업장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A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계자가 모두 선임이
되어 있고, 인원이 150명 되는 C 사업장은 안전,보건관계자가 선임
이 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질의 회시를 한 결과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C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 보건관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노동청 의견을 받았습니다.
A사업장,C사업장 모두 부문장이 존재하고
부문장급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조직개편이 된 C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조직도상으로는 A사업장의 부문장이
C사업장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 법무팀등의 의견에 이견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의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던 B,C 사업장은 같은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만큼,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사업장이라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C 사업장은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배관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 조직도상으로는 B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
자가 C 사업장을 지배관리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B사업장은 C사업장을 하나의 경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인사,노무등의 권한이 B사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인사,노무등을 관리하고 있는것은 A사업장에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C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관리책임을 B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조직도를 B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책임하에 C 사업장을 집어 넣고 관리를 하였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세부적인 질문

1. 회사 조직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별개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지?

2. 문제가 없다 이야기 하였을 때, 회사조직상으로는 A사업장이 관리
책임하에 있고, 안전보건관리조직도상에는 B사업장이 관리책임이
있을 때,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법적용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A사업장의 책임자가 지게 되는지? 아니면
안전보건관리조직도상의 B업장의 관리책임자가 지게되는 것인지?

3. 법무팀의 의견대로 조직도상의 관리책임 및 경영상의 권한이
A 사업장에 있다하여도, 지역적인 개념만으로보아 B 사업장을
C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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