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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상주~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13 1,794회 0건

본문

04-13, "고속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준공시점까지 상주해서 근무해야하는지.......
>
> 아니면 공종율 몇 % 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상주 안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임시기는 공정율에 관계없이 실제공사를 하는 시점(즉, 당해공사에 관련하여
당해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관할지방 노동관서)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영 별표3에 의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총공사금액 :
V.A.T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일 경우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만 선임하여도 됩니다. 이 경우 1인을 선임 할 때에는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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